[성명] 행안부의 ‘5G 정부망 구축 선도사업’에 대한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22.05.23. 조회수 4270
경제

 

5G 민간 활성화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행안부의
‘5G 정부망 구축 선도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 5G 단독모드(SA) 확보하여 전국망 확충 올해로 앞당겨라


- 진화하고 있는 5G 통신망 기술 수용하여 보안표준 확립하라


- 5G 기반 융합생태계 태동과 조성을 위한 마중물로 삼아야


 

1. 지난 2019년 말만 “세계 최초 5G 상용화”한 이래 현재까지 실질적인 5G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았다. 정작 5G의 핵심 가치인 산업간 융합 서비스 현실화에 필요한 ‘5G 단독망(SA/Stand-alone) 구축’ 및 5G 기반 버티컬 서비스 태동의 핵심기술인 ‘네트워크 슬라이싱(*하나의 핵심망을 다수의 독립된 가상 네트워크로 분리하여 고객의 실시간 데이터 수요에 따라 공급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술투자와 설비투자에 매우 인색함으로 인해 통신3사(KT, LGU+, SKT)가 5G 이용자들이 누려야 할 실질적인 서비스의 혜택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고 요금부담만 가중시켜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민간에서의 5G 확산과 혁신을 견인할 목적으로 지난 정부에서 행정안전부(“행안부”)를 주축으로 하는 5G “국가망”을 추진하였고 공공의 선도적 도입을 기반으로 하여 민간에서 5G 무선 인프라를 활용한 산업간 융합 생태계의 촉진을 위해 △실증사업(2020-2021년)을 마쳤으며, 이어서 ▲선도사업(2022년) 및 △본사업(2023-2025년)을 예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5G 완성’ 등을 위한 신정부의 국정과제에서도 마중물 사업으로 반영돼 추진될 계획이다.

 

2. 그러나 ‘5G 정부망 구축 선도사업’의 발주와 수주 경쟁을 앞두고, 지난달 공개된 관련 사전규격을 살펴보면 해당 사업의 주관부서인 행안부와 관련 보안 전문기관의 행정편의적 발상과 통신3사와의 이해타협에 맞물려 선도사업의 목적과 방향이 관치행정(官治行政)에만 머물러 있어서 5G 확산과 혁신을 견인하고자 하는 선도사업의 취지가 무색한 것은 물론 향후 본사업의 실패마저 예고하고 있다. 이에, 민간에 의한 능동적인 5G 기술 혁신과 서비스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행안부의 5G 정부망 구축 선도사업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윤석열 정부에 촉구한다.

첫째, ‘5G 단독모드(SA) 전국망’ 구축계획을 올해로 앞당기고, 5G 단독모드부터 반드시 확보하라.

민간에서 5G 기술 혁신과 서비스를 능동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통신3사로 하여금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5G 단독모드(SA)를 확보하여 전국망으로도 확충하는 게 가장 필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견인하기 위한 5G 정부망의 선도적 역할이 우선되어야 한다. 5G는 무엇보다도 단독모드가 지원되는 환경에서만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같은 종단간 가상의 망분리를 통해 통신망 보안을 강화할 수 있고, 각 기관 및 이용자에게 필요한 최적의 통신망 품질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신3사가 현재 고수하고 있는 ‘5G 비단독모드(NSA/Non-Standalone)’ 방식은 기존의 LTE 기지국과 코어 네트워크를 선도사업에서도 그대로 활용하고 있어서 LTE 망에 비해 보안성이나 통신 품질의 개선을 전혀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런데도, 현재 행안부가 발주한 5G 정부망 구축 선도사업에는 4개 중앙부처의 원활한 업무 인프라 제공하는 것만을 목표로 청사 내 28GHz 주파수를 빠짐없이 제공하는 것을 필수 사항으로 하는 반면, 민간 산업에 적용 가능한 5G 기술의 개발이나 차세대 모빌리티 서비스의 태동에 긴요한 5G SA 전국망을 구축하고 그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화적인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다. 이처럼 이번 5G 정부망 구축 선도사업이 관내 공무원의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데만 그친다면, 결국 대다수 국민들은 그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5G 정부망을 활용한 비대면 근무환경(재택, 출장, 유연 근무)을 민간 다중이용시설에서도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선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 본래 선도사업(안)의 핵심 목표이었음을 적극 반영하여, 청사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5G 단독모드를 반드시 확보하여 전국망으로 확충해 나가는 것을 이번 선도사업의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 오히려, 정부가 현재 고집하는 5G 28GHz 주파수 대역은 현실성 면에서 물리적인 특성상 범용적인 전국망으로 향후 제공하여 활용할 수가 없고, 또한 효용성 면에서도 제한적인 보조적 수단으로서만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다. 정부는 5G 전시행정의 오류를 인정하고 28GHz 주파수에 대한 보여주기 식의 쓸데없는 고집을 버려야 할 것이다.

둘째, 진화하고 있는 5G 통신망의 기술을 정부망의 보안 기술로 수용하라.

5G 단독모드 방식은 통신3사의 5G 비단독모드나 LTE 보다 무선구간의 보안성과 품질이 더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 특히 최신의 혁신 IT와 통신기술이 융합되어 다양한 첨단 산업분야의 응용기술에 보다 민감하여 중추적인 국가산업망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현재 행안부의 보안 요구사항에 따른 5G 정부망 구축 선도사업은 기존의 유선망을 활용한 공무용 5G 무선접속 인프라에 요구되는 정부의 보안기술에만 한정되어 있어 한계가 크다. 정부의 보안 요구사항에 따르면, 관내 5G 업무망을 내‧외부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만 공무용 5G 무선접속 단말(기)을 별도로 개발하고 이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국가용 암호화모듈이나 보안적합성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일반용(민간용)뿐만 아니라 산업용으로도 전혀 활용할 수가 없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산업분야와 일상생활에서 5G 서비스의 확산이나 5G 통신망 기술의 혁신을 단절시킨다 <참고>.

 



 

이러한 보안 요구사항은 민간에서 5G 확산과 혁신을 가로막고 선도사업의 효과적인 성공에 장애가 될 것이 자명하다. 국가기관 전용 암호화모듈이나 보안적합성 기준이 적용된 5G는 경제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속도나 효율성 또한 현저히 뒤떨어지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탁상행정을 해소하는 데 굳이 5G 무선 업무환경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행안부와 관련 국가기관들의 행정편의적 발상과 통신3사와의 이해타협에 맞물려서 국민의 혈세로 5G 비단독모드를 수용하는 형태로 정부망만 선도구축 하려 하고, 현재 민간에서 가장 긴요한 5G 단독모드의 확보와 전국망 확충을 등한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 누구도 동의하기 어렵다.

따라서 5G 보안 기술이 민간에서도 적용되고 5G 서비스가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민간에서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5G 통신망 기술부터 수용하여 보안표준을 확립하고, 5G 정부망뿐만 아니라 5G SA 전국망을 기반으로 하는 융합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5G 통신망 기술의 혁신과 민간에서 5G 서비스의 확산을 통해 비로소 국민들 역시 그 혜택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3. 그러므로 윤석열 정부는 5G 정부망이 산업용으로도 긴요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범용적인 5G SA 통신망을 통신3사로 하여금 선도구축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 특히 5G SA 전국망 구축 또한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5G SA 전국망 구축을 연내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산업간 융합을 목표로 하는 진정한 5G 서비스가 하루라도 빨리 현실화되어 민간에서도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통신3사가 일반 소비자들로부터 요금제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일에만 몰두했던 것을 개선하여 산업에 필요한 고품질, 고안정성 이동통신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B2B 사업으로 전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통신요금 부담을 절감하고 국가산업 전체가 고도화된 5G 이동통신망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통신정책을 개편해야 한다.

향후 행안부의 선도사업이 현재처럼 기존 유선망 기반의 정부망 보안 요구사항과 통신3사의 5G 상용망 고도화 없이 비단독모드 기반의 업무망 구축 수준에만 머물러서 본래 사업의 취지를 흐리고 그 목적에서 벗어난 방향으로 추진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5G 국정과제의 최우선 순위를 반영하고 전략적으로 이행하기를 당부한다.

 

2022년 5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20523_성명_행안부의 ‘5G 정부망 구축 선도사업’에 대한 입장 (최종)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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