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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 있을 수 없다!

신영철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 있을 수 없다! - 퇴직 대법관, 사익 추구보다 공익 추구를 위한 길 가야한다. -   대한변협이 신영철 전직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청 신고서를 반려했다. 지난 2월, 서울변협은 대형로펌 행을 선택한 신 전대법관을 반려했으나, 법무부의 ‘적법’해석으로 대한변협에 신고서를 어제 송부했다. 대한변협의 이번 반려는 지난해 차한성 전 대법관에 변호사 개업신고 반려 권고 이후,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한 합리적인 처사다. <경실련>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대한변협의 대승적 결단을 환영하며, 신영철 전 대법관이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한 길을 가는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신 전 대법관의 정당성은 그의 변호사 활동이 위법하지 않다고 해서 용납될 수 없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용어가 만연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법부 최후의 보루인 대법관들은 전관예우라는 낡은 관행을 깨는 선두자가 되어야 한다. 전관예우로 인해 도장 한번에 3000만원을 받는 전관 대법관이 아니라 시대의 호민관으로서의 퇴직 대법관의 역할을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 이미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개업을 자제하고, 김영란, 조무제 전 대법관처럼 후학을 양성하거나 공익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후임 박상옥, 이기택 대법관들도 변호사 개업을 자제하겠다는 선서들을 청문회서 했다. 사법부의 최고의 보루들이 우리 사법사의 불명예가 아닌 국민을 위한 명예로운 길을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국민들은 이를 원하고 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이유로 신 전대법관이 개업반려에 대해 법적대응까지 고력하고 있다는 점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기에 충분하다. 2015년 3월, 2급이상 퇴직 법관들의 일정 연 매출 이상 대형 로펌 취업을 3년 동안 막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일명 관피아 방지법) 시행도 이와 같은 사회적 열망을 증명한다. 그러나 신 전대법관은 불과 한 달 반 차이로 관피아방지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1년 만에 대형 로펌의 변호사가 되려고 한다. 이러한 사회적 흐...

발행일 201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