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 있을 수 없다!

관리자
발행일 2016.04.07. 조회수 2237
정치
신영철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 있을 수 없다!
- 퇴직 대법관, 사익 추구보다 공익 추구를 위한 길 가야한다. -
 
대한변협이 신영철 전직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청 신고서를 반려했다. 지난 2월, 서울변협은 대형로펌 행을 선택한 신 전대법관을 반려했으나, 법무부의 ‘적법’해석으로 대한변협에 신고서를 어제 송부했다. 대한변협의 이번 반려는 지난해 차한성 전 대법관에 변호사 개업신고 반려 권고 이후,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한 합리적인 처사다. <경실련>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대한변협의 대승적 결단을 환영하며, 신영철 전 대법관이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한 길을 가는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신 전 대법관의 정당성은 그의 변호사 활동이 위법하지 않다고 해서 용납될 수 없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용어가 만연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법부 최후의 보루인 대법관들은 전관예우라는 낡은 관행을 깨는 선두자가 되어야 한다. 전관예우로 인해 도장 한번에 3000만원을 받는 전관 대법관이 아니라 시대의 호민관으로서의 퇴직 대법관의 역할을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 이미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개업을 자제하고, 김영란, 조무제 전 대법관처럼 후학을 양성하거나 공익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후임 박상옥, 이기택 대법관들도 변호사 개업을 자제하겠다는 선서들을 청문회서 했다. 사법부의 최고의 보루들이 우리 사법사의 불명예가 아닌 국민을 위한 명예로운 길을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국민들은 이를 원하고 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이유로 신 전대법관이 개업반려에 대해 법적대응까지 고력하고 있다는 점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기에 충분하다. 2015년 3월, 2급이상 퇴직 법관들의 일정 연 매출 이상 대형 로펌 취업을 3년 동안 막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일명 관피아 방지법) 시행도 이와 같은 사회적 열망을 증명한다. 그러나 신 전대법관은 불과 한 달 반 차이로 관피아방지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1년 만에 대형 로펌의 변호사가 되려고 한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역행하는 신영철 대법관의 행보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더구나, 신 대법관은 차한성 전 대법관과 마찬가지로 판·검사로 재직했던 변호사가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 사건 수임을 금지한 변호사법(일명 전관예우 금지법)을 피한 꼼수를 부렸다. 2015년 퇴임한 2월 신 대법관은 단국대 석좌교수를 1년간 지냈다. 단국대 학생들이 그의 ‘촛불재판개입’을 이유로 임용반대를 하여, 사의를 밝혔으나 석좌교수직을 유지했다. 1년 동안에도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며, 석좌교수직에 머물다가 전관예우 금지법의 적용기간이 끝나자마자 대형 로펌으로 가는 것이다. 신 대법관의 행보는 그의 저의가 공익이 아닌 사익으로 향해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신영철 대법관은 촛불재판 개입으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과거 대표적 불명예 판사였다. 2009년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신 대법관이 서울 중앙지방법원장일 당시, 촛불 사건 담당 판사들에게 수 차례 이메일을 보내 재판에 개입한 사실을 시인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신 대법관을 대법원 윤리위원회에 보냈다. 그러나 윤리위원회에서는 징계절차 없이 ‘엄중 경고’로 사태를 마무리했다. 전국 법원 500명 판사들이 이를 반대하는 의견을 발표했으나 유야무야됐다. 사회적 물의를 빚고 버티면 된다는 신조로 대법관 임기를 다 채우고 퇴임한 신 전대법관이 대형로펌 변호사가 되겠다는 열망으로 또다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신영철 전 대법관은 더 이상 수치스럽게 공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하는 변호사를 선택할 생각을 버려야 한다. 명예롭게 사퇴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텨 대법관을 퇴직하고, 현재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의 길을 가려고 한다. 신 전대법관의 현재의 행보는 자신뿐 아니라 법원을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사법개혁이라는 국민적 염원에 반하는 길이다. 신 전대법관은 지금에라도 마지막 도리를 다해주기를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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