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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벌 금융사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해야

지난해 상증세법 개정의 허점 여실히 드러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실효성있는 규제 통해 경제민주화 이뤄야  어제(30일) 금융감독원의 퇴직연금 비교공시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은 퇴직연금 적립금 7,163억원 가운데 계열사 물량이 93.9%에 달해 계열사 몰아주기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현대중공업 계열사인 하이투자증권의 계열사 비중이 81.9%에 달하고, 삼성생명(49.8%), 삼성화재(44.4%) 등 퇴직연금의 계열사 몰아주기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재벌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는 제조업과 비제조·서비스업 뿐만 아니라 금융업에도 만연해 있다는 것이 사실로 증명되었다. 국민들의 경제민주화 바람과 재벌개혁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벌 계열사들의 불공정거래는 국회의 무능함과 정부의 방조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먼저, 지난해 국회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해당계열사 매출액의 30%가 넘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위 개정안의 기준은 전체매출액 기준으로 설정된 허점이 있다. 실제로 현재 금융계열사의 전체매출액에서 퇴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위 개정안 기준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규제를 하지 못한다. 결국 재벌금융계열사들은 아무런 제한없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땅 짚고 헤엄치듯 재벌 총수의 배를 불리고 있는 셈이다.  정부 또한 위 발표처럼 퇴직연금 비교공시를 통해 업계의 자율적인 시정노력을 주문하고 있지만, 사전규제는 물론 사후규제의 실효성마저 없는 현행 법규체제 아래서 재벌이 불공정행위를 스스로 개선하고 자율적인 시정노력을 기울일 유인은 전혀 없다. 수주태도(守株待兎)하며 경제민주화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정부의 행태는 오히려 재벌을 비호하고 불공정거래를 방조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결국 국회의 무능함과 정부의 방조 속에서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는...

발행일 2013.01.31.

사회
퇴직연금제 도입 앞서 국민적 합의 도출 필요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주요 현안 중에 하나인 퇴직연금제도는 이해당사자 간에 커다란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국회 상임위 등에서도 논의가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경실련은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퇴직연금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공청회를 9월 21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했다.     공청회의 발제를 맡은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경실련 사회복지위원)는 퇴직연금제 도입과 관련하여 “기업연금으로서 공적연금과의 조화를 통한 노후보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퇴직금 자체 기능의 한계성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면서도 “정부가 제안한 퇴직급여제도는 노사당사자 및 관계부처 간의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좀더 철저한 사전준비와 신중한 정책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퇴직연금제 도입은 국민연금제도와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특히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의 보장수준이 향후 기존소득의 80% 수준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선진국의 적정 보장 수준(60%)을 상회해 과잉보장의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와 이에 따른 재정부담 그리고 퇴직연금에 대한 부담을 상호 조화 있게 조정하는 근본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사외적립 유도와 수급권 보장 그리고 취약한 제도 운영 규정은 사용자 부담은 실제로 늘어나게 되는 반면에 오히려 근로자의 노후보장에는 기여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세제혜택 등 사외적입을 위한 유인책을 강화하여 사용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확정기여의 경우 근로자의 직접 투자로 발생할 수 있는 원금상실 위험과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저해 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재 확정기여제도 또는 확정급여제도 중 선택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인하여 노사 양측의 극단적 대립이 발생하는 점과 관련, 두 제도의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

발행일 2004.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