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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대책, 토건족과 투기꾼만을 위한 종합선물

  - 살지 않아도 될 집 사라는 양도세면제, 투기꾼의 먹잇감 - 부실 PF사업 인수 및 보증확대, 국민 혈세로 떠받치는 꼴  - 민자사업 확대는 PF 특혜 베풀겠다는 것에 불과 - 국토부를 해체하고 주택정책 복지부로 이관해야.    어제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양도세면제, 대한주택보증의 건설사 PF 보증 확대, 주택공급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완화, 민자사업 활성화 등으로 정부가 오로지 토건족과 투기꾼만을 위한 종합적인 민원해소책을 제시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3년만 보유하면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것은 다주택자의 불로소득을 인정해주겠다는 것으로 조세형평성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투기적 가수요를 초래할 수 있는 특혜이다. 이처럼 금융지원, 세제지원, 토지이용 규제완화, 민자사업 활성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다주택자와 건설사만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 정부가 과연 소비자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 의문스럽다. 이에 경실련은 건설사와 다주택자만을 위한 5.1 투기정책·특혜정책을 철회하고, 모든 주택정책은 국토부가 아닌 복지부와 지방으로 이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양도세 면제는 불로소득의 사유화를 인정하고 투기를 부추길 뿐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3년간 보유하면 살지 않아도 양도세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불로소득의 사유화를 인정해준 것으로 조세형평성에서 어긋나고, 다주택자에게는 살지 않아도 될 집을 사라고 부추기겠다는 뜻으로 투기적 가수요와 집값상승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사회는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자가보유율이 60%이고, 공공주택은 3%에 그치는 등 주택소유의 편중이 매우 심각하다. 2003년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세대별 주택보유현황>을 보면 전체 주택의 60%를 다주택자들이 보유하는 등 276만 다주택자의 경우 가구당 3채씩 집을 보유...

발행일 2011.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