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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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민의 보금자리를 빼앗지말라.

         -서민은 추락(墜落) 건설사는 비상(飛上)       -투기적 이익까지 보장하는 양도세 감면대책을 철회하라.       -정부는 부동산의 공공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라.      정부는 오늘 3일 이명박 정부는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지출 11조원 및 추가감세 3조원에 이르는 14조원 규모의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재건축 용적률 법적한도 300%까지 허용하고, 소형주택의무비율과 임대주택의무비율 규제완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강남3구를 제외하고 모두해제, 주택보유자가 2년내 미분양 아파트 구입시 일반 양도세율 적용과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한 실수요목적 2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세 감면 등이다. 오늘 정부의 대책은 과거 정부에서 토지와 주택이 생산적 활동에 사용되지 않고 비윤리적 자산축적의 수단이 되어,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근로자들은 근로의욕과 저축의욕을 감퇴시키고, 기업인들에게는 창의력과 투자의욕을 감소시킴으로서 경제성장의 토대를 와해시키던 폐해를 극복하고자 도입된 제도들이 전면 완화 및 폐지하는 것이다.   중상층·서민들 몫까지 빼앗아 건설업체 살려 주려는가?   정부는 재건축 사업에서 현행 전체 가구의 60% 이상을 85㎡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짓고, 늘어난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되어 있는 핵심제도를 사실상 폐지 했다. 재건축의 소형주택의무비율은 재건축에서 공급되는 주택들이 고가 주택화 목적에서 중대형으로 건설하여 주택호수 증가가 많지 않는 등 공공적 기여도가 낮고 주택 과소비를 촉진하거나 가격 급등을 부추기는 영향이 있어 도입한 것이었다. 또한 임대주택의무비율은 주택보급율이 108%에 이르면서도 공공주택비율이 3%수준으로 현저히 낮아 용적률을 높여주면서 늘어난 용적률 25%에 공공주택을 짓도록 하여 공공주택의 공급량을 확대하려는 취지였다. 뿐만 아니라 건축된 공공주택도 정부가 실비용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경제적 손실이 거의 없다. ...

발행일 2008.11.04.

부동산
세금만 퍼주는 정책은 철회하라!

 - 정부는 “고름은 살이 안 된다”는 것을 아는가?  - 구조개선 대책 없이 세금만 퍼주는 관료들은 반성하라.  - 투기적 공급으로 파산한 건설업계를 국민이 빚내서 살리라는 대책을 철회하라. 정부는 오늘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들로부터 주택용지를 사들이는 비용으로 4조3천억원,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비용으로 최대 2조원을 투입하며, 침체된 주택 수요를 북돋우기 위해 수도권 투기지역은 선별 해제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우리속담에 ‘고름은 살이 안 된다’는 말이 있듯이, 이명박 정부가 근본적인 구조개선 대책은 외면한 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며 위기만 넘기자는 식으로 쏟아내는 부동산 대책에 대하여 심각한 문제를 느끼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담당자들은 반성부터 하라.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의 원인은 과거 4~5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에  편승하여 자신들의 재무적 건전성과 사업 수행능력 등 경영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투기적 공급을 하면서 경쟁적으로 높은 분양가를 책정한 것이다. 이로인해 소비자들은 높은 주택 값을 지불할 여력이 없어 아파트를 구입하지 못하면서 미분양사태로 나타났고, 결국 자금의 유동성 위기를 초래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올해, 지방 미분양아파트 해소 및 취등록세 50%인하, 양도세비과세연장(6.11), 신도시2곳 건설 및 재건축 후분양 폐지, 수도권전매제한 완화(8.21), 1가구1주택 거주요건강화, 양도세비과세 6억에서 9억 상향(9.1), 주택500만 가구공급 및 그린벨트 해제, 뉴타운 25개 추가지정(9.19), 종합부동산세 개편(9.22) 등 5번의 정책을 발표했으나,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악화를 시켜왔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가격이 급등할 때 공급을 늘려 수요를 완화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정부는 공급과잉으로 미분양이 쌓여가고 건설사 부도가 늘고 있는 데도 신도시 건설이나 500만호 공급이라는 대책을 발표하여, 오히려 미분양의 ...

발행일 2008.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