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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개정, 특검제법 제정 국회 청원

1.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본부장 손봉호, 서울대)와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위원장 박상기 연세대 법대)는 오늘(24일) 오후, 국회에 '부패방지법' 개정 및  '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부패방지위원회 조사권 강화와 특별검사제도의 상설화는 현시기 반부패 핵심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각 대선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부패 척결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대선 후보들의 의지만 있다면 수년전 부터 논의되어 왔던 사안이기에 언제든지 입법이 가능한 의제입니다. 따라서 대선 후보들은 진실로 부패척결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반부패 의제를 대선 공약으로 구호적으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이번 정기국회 내에 입법화시키는 실질적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경실련은 각 대선 후보들에게 2대 반부패 의제에 대한 연내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실련은 실질적으로 이 2대 의제를 대선 전에 입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후보들을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며, 국민적 감시속에 2대 반부패 의제가 대선전에 입법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3. 아울러 경실련은 조만간 대선 공약 채택을 요구하기 위한 '차기정부 100대 개혁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촉구하기 위해 각 후보 선거대책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선대위 방문시 대선 공약 채택 요구와 더불어 부패방지법 개정, 특별검사제도 상설화에 대한 연내 입법을 강력히 촉구할 것입니다. 경실련은 앞으로 각 후보들의 반부패 입법에 대한 태도를 예의 주시할 것이며, 이를 향후 경실련의 대선 정책 캠페인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할 것입니다. 4. 경실련이 오늘 제출한 부패방지법의 개정청원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대통령 친인척 비리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대통령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도 부패 행위에 포함시켜 부패 혐의가 있을 때는 검찰에 고...

발행일 2002.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