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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가리고 아웅’하는 ‘껍데기’ 제도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껍데기’ 제도특검과 특별감찰관제 여야는 27일(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도특검과 특별감찰관제에 합의했다. 이는 애초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검찰개혁에 뜻이 없는 대통령과 여야가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다. 여야가 합의한 제도특검은 특검의 발동 경로와 임명 절차를 미리 법률로 정해두는 방식이다. 특검의 수사대상과 수사범죄에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특검상설조직을 만들어놓는 것이 아니라 제도만을 규정한 채 사건에 따라 특검을 임명하고, 이마저도 특검 발동 요건으로 ‘국회의원 재적 과반의 의결이 있거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라는 조건을 달아 사실상 여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특검 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특검제도와 별다를 것이 없다. 특검이 필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특검 도입에 대한 지리멸렬한 정치적 공방이 계속되고 결국 특검 발동이 좌절되는 지금까지의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특별감찰관제 또한 감찰대상을 대통령의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으로 한정하고,  수사권 없이 감사원 수준의 조사권만을 갖게 해 사실상 특별감찰관의 존재를 유명무실하게 했다. 뿌리 깊은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특별감찰관이 모든 비리에 연관된 권력에 맞서 조사와 계좌추적 등 강제 수사권을 가지고 감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수사권한이 없는 특별감찰관은 사실상 ‘감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 ‘감찰관’이라는 이름이 무색하다. 또한 감찰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한 ‘제 식구 감싸기’는 특별감찰관제의 의미를 더욱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는 검찰개혁의 첫 단계일 뿐이다. 그럼에도 고위공직자의 비위와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하겠다는 본래의 취지는 사라지고 의미 없는 이름만이 남았다. 이는 대선 공약에 대한 파기이고 국민에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으로 대통령과 여야의 검찰개...

발행일 20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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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제 강화, 상설 기구특검 도입해야

특별감찰관제 강화, 상설 기구특검 도입해야 박 대통령, 공약 이행 의지 보여야   대통령의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등의 권력형 비리 근절을 위한 상설특별검사제와 특별감찰관제가 여야 합의과정에서 후퇴하였다. 여야는 대검 중앙수사부를 대체할 상설특검에 대해 사건별로 한시적인 특검을 임명하는 한참 후퇴한 ‘제도특검’에 합의했다.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있어서도 국회의원을 특별감찰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그 대상을 대폭 축소하였다.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는 공직 부패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검찰에 집중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견제하는 방안이다. 상설특검법 자체를 부실한 체제로 만든다면 없느니만 못하다.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특검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에 앞서 정검유착의 한 축이었던 정치권이 자기쇄신의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여야의 이와 같은 행태는 독립적 특별수사기구를 회피하고, 입법권을 남용한 것으로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특별감찰관제도를 강화하라.   대통령 친인척 및 권력형 비리에 대해 강제적인 조사권한이 배제된 특별감찰관은 지금의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또한 여야 합의안은 특별감찰관을 행정부 소속으로 두어 감찰 대상을 제한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새누리당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국회의원을 배제하려고 한 것은 스스로 성역을 만들어 자신들의 부패와 비리를 덮고, 특권·기득권을 고수하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특별감찰관은 독립된 기구로 하여 국회의원뿐 아니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와 그들의 존․비속, 그리고 그들의 비위에 연관된 모든 인물을 감찰할 수 있어야 한다. 감찰 권한도 현재 여야 합의안처럼 단지 피조사자의 출석과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현장조사와 계좌추적, 통신내역 조회 등 강제수사권을 지닐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고위공직자의 비위와 권력형 비리를 실질적으로 감찰할 수 있다.   둘째, ...

발행일 201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