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가리고 아웅’하는 ‘껍데기’ 제도특검과 특별감찰관제

관리자
발행일 2014.02.28. 조회수 1801
정치

‘눈 가리고 아웅’하는

‘껍데기’ 제도특검과 특별감찰관제



여야는 27일(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도특검과 특별감찰관제에 합의했다. 이는 애초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검찰개혁에 뜻이 없는 대통령과 여야가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다.


여야가 합의한 제도특검은 특검의 발동 경로와 임명 절차를 미리 법률로 정해두는 방식이다. 특검의 수사대상과 수사범죄에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특검상설조직을 만들어놓는 것이 아니라 제도만을 규정한 채 사건에 따라 특검을 임명하고, 이마저도 특검 발동 요건으로 ‘국회의원 재적 과반의 의결이 있거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라는 조건을 달아 사실상 여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특검 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특검제도와 별다를 것이 없다. 특검이 필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특검 도입에 대한 지리멸렬한 정치적 공방이 계속되고 결국 특검 발동이 좌절되는 지금까지의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특별감찰관제 또한 감찰대상을 대통령의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으로 한정하고,  수사권 없이 감사원 수준의 조사권만을 갖게 해 사실상 특별감찰관의 존재를 유명무실하게 했다. 뿌리 깊은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특별감찰관이 모든 비리에 연관된 권력에 맞서 조사와 계좌추적 등 강제 수사권을 가지고 감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수사권한이 없는 특별감찰관은 사실상 ‘감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 ‘감찰관’이라는 이름이 무색하다. 또한 감찰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한 ‘제 식구 감싸기’는 특별감찰관제의 의미를 더욱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는 검찰개혁의 첫 단계일 뿐이다. 그럼에도 고위공직자의 비위와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하겠다는 본래의 취지는 사라지고 의미 없는 이름만이 남았다. 이는 대선 공약에 대한 파기이고 국민에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으로 대통령과 여야의 검찰개혁 의지가 의심스럽다. 대통령과 여야가 진정으로 검찰개혁에 의지가 있다면 실효성 있는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경실련>은 ‘껍데기’ 제도특검과 특별감찰관제를 규탄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검찰개혁 공약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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