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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재벌 특수관계자거래와 계열사간 내부거래 비교 실태분석

총수일가 지분 50%이상 비상장기업의 순이익률, 그룹 전체평균의 약 2배 , 특수관계자(총수일가 포함) 거래비중도 전체평균의 약 1.25배로 5대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드러나   재벌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태의 실례로, 롯데그룹 (주)에스앤에스인터내셔날의 경우 계열사간 내부거래 ‘0%’이나 특수관계자 거래 비중 ‘100%’에 달해   계열사간 내부거래 규제로는 일감 몰아주기 방지하는데 한계 있어, 친인척계열사는 특수관계자 거래 포함해 일반계열사와 분리하여 관리해야..   부당 내부거래 금지한 공정거래법 제23조 7항의 ‘부당성’ 구체화 및 ‘현저히’ 문구 삭제해 규제 실효성 높여야   또한 경제력 집중 억제 다루는 공정거래법 제3장에 사익편취행위 막기 위한 관련 조문의 신설 필요     1. 최근 경제민주화 입법 논란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일감 몰아주기 방지를 위한 개정 법안이 과잉규제라는 재벌의 반발에 부딪혀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법적 일감몰아주기 행위는 건전한 경영활동을 벗어나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 상속/증여 및 사익 편취와 관련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리의 시대적 요구인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 반드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 이에 경실련은 재벌그룹의 특수관계자거래 및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자세히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이와 관련한 국회의 법률개정 노력을 강하게 촉구하고자 조사·분석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 아래 실태조사는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보도자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5대 재벌 계열사의 특수관계자 거래(매출 및 수익 기준)과 계열사간 내부거래 현황 및 총수일가 소유 지분을 조사/분석한 것입니다.     2. 일반적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내부거래’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정된 계열회사간 내부거래를 의미하며, 경실련이 추가로 조사한...

발행일 2013.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