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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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개발을 부추기는 부패 고리 - 지자체 건설 비리 ‘점입가경’

  택지보상 노려 공무원 땅투기... 특정업체 밀기 불법 수의계약    뿌리깊은 건설비리·부패는 출범 10주년을 맞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성적표에서도 증명됐다. 지난 2월 감사원이 250개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포괄감사 결과는 비리의 핵심이 건설·부패에 있음을 확인해 줬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3) 노무현정권의 건설부패 해부  * 참여정부 건설비리 '온상' * 건설공사 모든 단계 부패 얼룩 - 입찰단계 부패사건 34%, 인허가단계 16.3% * 건설비리 42% 지자체 공무원 - "주택,건축 인허가권 집중 비리 필연" * 막개발 부르는 부패고리 - 지자체 건설비리 '점입가경' * 밥값 못하는 부패방지기관 - 청렴위에 조사권 부여, 비리수사처 신설 고민해야   ● 특혜의혹, 위법한 관급공사   감사원은 2004년 이후 체결된 1천만원 이상 공사계약 가운데 수의계약이 76%(5조2천억원)를 차지할 정도로 과다하다며 ‘지역 특정업체와의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전남 화순군은 전문건설업체와 경쟁해야 할 38건의 공사를 일반건설업자와 수의 계약했다. 그 중 48건은 무면허 건설업체와 체결하는 등 모두 313건의 수해복구공사 중 43%(52억원)을 위법하게 수의계약 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충북도는 수의계약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13억원을 수의계약하기도 했다. 자치단체장이 나눠주기식 물량배정을 지시하는 등 위법한 수의계약을 조장하고 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 ‘알고서도 모른척’ 입찰비리   울산시 남구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외 2개 공사를 수주한 업체들이 공사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원도급 금액의 70~80%에 불법 하도급 해 시공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했다.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위해 관계법령을 위반하고 당초 입찰공고와 다른 별도의 평가 기준을 부당하게 허용했다는 지적이다.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는 일괄하도급, 무면허 업체와의 계약 등의 비리가 성행했다는 것이다. ...

발행일 2006.08.07.

정치
특혜를 통해 개발이익 챙겨주려고 청계천을 복원했는가

서울시도심재개발계획 변경과정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변경된 도심재개발기본계획을 전면재검토하라!  서울시 양윤재부시장이 청계천주변 높이규제완화의 대가로 건설업자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되어 수사 중이다. 검찰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도심환경정비계획)변경 과정에 개입소지의 가능성이 높은 서울시의 관련 공무원들까지 확대 수사하고 재개발 사업체를 압수수색하여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도심 및 청계천 주변지역의 재개발과 관련된 정책이 합리적 근거없이 변경되는 과정에 대해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시민단체, 관련전문가들과 함께 서울시의 무리한 계획변경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해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합리적 의견수렴없이 무리하게 계획변경을 밀어부쳤고 검찰 수사결과 재개발사업자가 양윤재 부시장을 비롯하여 광범위한 로비를 진행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경실련은 서울시 공간구조와 시민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로비에 좌우되어 결정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것을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서울의 역사․문화․환경을 되살리는 청계천복원사업의 취지는 주변지역의 재개발과정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수십년간 지속된 관주도․개발위주의 행정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토대로 서울의 역사․문화․환경을 되살리는 핵심적 사업으로 청계천복원사업을 추진하였다. 청계천 복원은 하천복원, 교통문제, 주변지역의 재개발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적인 사업으로 청계천복원의 전 과정은 서울시가 공언했던 바와 같이 역사․문화․환경을 되살리는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청계천 복원이 검토되는 단계에서부터 청계천 주변지역은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수복형 재개발이 되어야 하며 복원되는 청계천과 어울리지 않고 막대한 개발이익이 보장되는 고밀․고층 재개발은 추진되어서는 안되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시민단...

발행일 200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