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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파주운정지구 공공택지 수의계약을 중단하라

   경실련은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된 공공택지가 본연의 목적을 충족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공영개발을 통한 공공보유주택의 확충 등 공공택지의 개혁을 촉구해왔다. 정부가 하늘이 두쪽나도 부동산투기는 근절하겠다며 발표한 8․31대책에서도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해 토지․주택의 공공성을 회복하겠다는 것을 주요한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8․31대책이 발표된지 한달도 채 안 된 지금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성 강화에 최선을 다해야 할 주택공사가 파주운정지구의 공동주택지의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공급을 서두르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공동주택지의 절반이상인 23만평을 민간건설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다.      보도에 따르면 건교부와 주택공사는 파주운정지구에서 ‘사업지구내에 땅을 가지고 있던 건설사를 대상으로 1만가구 정도를 지을 수 있는 택지 23만평을 이달말경 수의계약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23만평의 택지는 파주운정지구 1단계 사업의 공동주택용지 40만평의 57%가 넘는 면적이며, 가구수 기준으로도 2만 4천여호 중 47%가 넘는다. 토지․주택의 공공성 회복이 강조되고 공공택지의 공영개발이 확대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공영개발을 수행할 주체인 주택공사가 주공이 직접 지을 택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민간건설업체에 공급하는 것을 서두르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높은 토지보상비에 이은 민간건설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은 명백한 이중특혜일 뿐 아니라 8․31대책에서 천명한 공공택지의 공공성 강화와 투기근절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2. 그간 공공택지는 헐값판매, 택지전매, 수의계약 등 각종 특혜로 로또택지로 전락하였다.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의 땅을 수용한 공공택지는 그간 각종특혜로 인해 로또택지로 전락하였다. 헐값에 택지를 공급받은 건설업체는 분양가는 마음대로 책정하여 폭리를 취한반면 높은 분양가는 ...

발행일 2005.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