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운정지구 공공택지 수의계약을 중단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5.09.20. 조회수 2605
부동산

 


 경실련은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된 공공택지가 본연의 목적을 충족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공영개발을 통한 공공보유주택의 확충 등 공공택지의 개혁을 촉구해왔다. 정부가 하늘이 두쪽나도 부동산투기는 근절하겠다며 발표한 8․31대책에서도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해 토지․주택의 공공성을 회복하겠다는 것을 주요한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8․31대책이 발표된지 한달도 채 안 된 지금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성 강화에 최선을 다해야 할 주택공사가 파주운정지구의 공동주택지의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공급을 서두르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공동주택지의 절반이상인 23만평을 민간건설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다.  


 


 보도에 따르면 건교부와 주택공사는 파주운정지구에서 ‘사업지구내에 땅을 가지고 있던 건설사를 대상으로 1만가구 정도를 지을 수 있는 택지 23만평을 이달말경 수의계약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23만평의 택지는 파주운정지구 1단계 사업의 공동주택용지 40만평의 57%가 넘는 면적이며, 가구수 기준으로도 2만 4천여호 중 47%가 넘는다.


토지․주택의 공공성 회복이 강조되고 공공택지의 공영개발이 확대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공영개발을 수행할 주체인 주택공사가 주공이 직접 지을 택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민간건설업체에 공급하는 것을 서두르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높은 토지보상비에 이은 민간건설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은 명백한 이중특혜일 뿐 아니라 8․31대책에서 천명한 공공택지의 공공성 강화와 투기근절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2. 그간 공공택지는 헐값판매, 택지전매, 수의계약 등 각종 특혜로 로또택지로 전락하였다.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의 땅을 수용한 공공택지는 그간 각종특혜로 인해 로또택지로 전락하였다. 헐값에 택지를 공급받은 건설업체는 분양가는 마음대로 책정하여 폭리를 취한반면 높은 분양가는 주변집값을 올리면서 서민들의 내집마련 희망을 박탈해왔다. 택지를 공급받은 건설업체가 불법택지전매를 통해 앉은자리에서 수백억원의 차액을 남기는 사례가 빈발했다.


또한 공공택지의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공급되어 건설업체는 이중의 특혜를 받아왔다. 경실련이 동탄,죽전,동백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70% 이상의 택지가 협의양도, 미분양후수의계약, 협회추천에 의한 선수공급, 현상공모 등의 형태로 민간건설업체에게 수의계약되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공공택지 수의계약의 문제는 김맹곤, 김태환 의원 등에 의해 여러 차례 제기되었으며, 이미 감사원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공택지 수의계약제도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로또택지의 개혁과 토지주택의 공공성 회복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수의계약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결과로 판교신도시 중대형택지의 민간건설업체 공급중단을 발표한후에도 토공․주공등이 4개 건설업체에 판교신도시 공동주택지를 협의양도에 의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공영개발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정기국회에서 다루어지기 직전에 파주운정지구에서 대규모 공공택지의 수의계약 공급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수의게약제도로 인해 공공택지의 공공성 회복이 심각히 저해하고 건설업체의 사전 투기를 조장하는 부작용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3. 감사원은 파주신도시 수의계약실태를 전면감사하고 정부는 수의계약제도를 개혁하라.


 


택지개발촉진법에서는 미분양후 수의계약, 현상공모, 협의양도에 의한 수의계약 등 광범위하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심각하고 최근 확대되고 있는 것이 협의양도에 의한 수의계약이다.


정부는 2001년 7월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고일 현재 예정지구안에서 소유(그 공고일 현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당해 예정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의 승인전까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토지를 협의양도하는 때에 당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그 사업추진정도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의 범위안에서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정지구의 지정당시 소유권을 가진 업체만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을 위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항까지 포함하고 자의적으로 사업추진정도 등을 고려한다고 함으로써 실제 아파트건립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으면서도 편법계약을 통해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는 투기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공사는 파주운정지구에서 협의양도에 의한 수의계약을 신청한 업체의 명단과 관련근거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감사원은 파주운정지구에 대한 즉각적 감사를 통해 수의계약의 타당성 여부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공공택지가 불합리하게 건설업체에 특혜로 공급되는 것을 중단시켜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편법과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 협의양도에 의한 수의계약 등 민간건설업자에 대한 수의계약제도를 전면개정하여 공공택지 내,외지역에 대한 건설업체의 사전투기를 근절하고 공공택지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


 


4. 다양한 공공보유주택을 대폭 확충하고, 토․주공 통합 등 공영개발시스템을 구축하라.


 


 경실련은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된 공공택지를 민간건설업체에 공급하는 것을 중단하고 공영개발하여 2.4%에 불과한 공공보유주택을 대폭 확충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하여 공공택지의 일부분만을 공영개발하겠다고 하였다. 공영개발방식도 과거의 원가연동제를 중대형아파트로 확대하겠다고만 할 뿐 다양한 평형의 장기임대할 수 있는 공공보유주택 확충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판교와 송파신도시에서 공급될 중대형 임대아파트도 청약자격제한 조차 없는 2년짜리 단기임대아파트에 불과하여 ‘소유개념의 주택을 거주개념으로 전환시키겠다’며 퇴임후 임대주택에 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전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경실련은 민간건설업체에 대한 공공택지공급을 중단하고 공공보유주택을 대폭 확충하여 다양한 평형의 장기임대아파트를 통해 서민주거안정과 거주개념의 주택정책을 정착시킬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 등 공영개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공공보유주택의 확충을 통한 국민주거안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족하기 보다는 기관의 이해에 따라 주도권다툼을 벌이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주택공사가 공공보유주택 확충보다 턴키방식을 통한 중대형 분양아파트에 매진하고, 국민임대단지의 규모를 50만평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택지개발사업의 영역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나, 토지공사가 확정되지도 않은 김포신도시의 규모확대와 송파신도시에 대한 설익은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경실련은 토공과 주공의 통합(최소한 설립목적에 맞는 명확한 역할분담)을 통해 택지조성, 공공주택의 건립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공영개발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문의 :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 766-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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