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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의 SH공사 하도급 내역서 공개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장지·발산지구 등 하도급내역을 즉각 공개하라!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지난 9월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SH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경실련은 서울고법 행정2부의 합리적 판결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이 사건은 2007년 10월 경실련이 서울 마포구 상암동 등 SH공사가 아파트분양원가를 공개한 22개 지구의 공개된 원가와 SH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도급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들의 시공단가를 비교․확인하고자 도급내역서 및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청했으나, SH공사는 하도급 내역 등은 해당 건설사들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정보공개 거부를 통보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최소 소송(소송대리인 정희창)을 제기한 사건이다.  이미 지난 2008년 10월 15일 서울행정법원 제6부(판사 전정수)는 이 사건에 대해 “도급내역서 등이 아파트 분양원가가 적정하게 산출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에 불과해 하도급 업체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주택의 건설 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해 서울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취지에 비춰보더라도 이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 SH공사가 발주한 ‘장지, 발산 등 22개 아파트건설사업에 대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정보공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었다.  경실련은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①SH공사 등 공기업들이 건설업체들의 공개거부 의견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알권리보다 우선하는 행위는 명백한 잘못임을 지적한 것이고, ②그동안 SH공사가 공개한 원가공개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서울시의 분양가인하 노력이 더욱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며, ③건설사들이 자신들의 재무적 건전성과 사업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투기적 주택공급과 고분양가 책정으로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조성하는 잘...

발행일 2009.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