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의 SH공사 하도급 내역서 공개 판결을 환영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9.09.23. 조회수 2378
부동산

 


서울시와 SH공사는 장지·발산지구 등 하도급내역을 즉각 공개하라!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지난 9월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SH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경실련은 서울고법 행정2부의 합리적 판결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이 사건은 2007년 10월 경실련이 서울 마포구 상암동 등 SH공사가 아파트분양원가를 공개한 22개 지구의 공개된 원가와 SH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도급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들의 시공단가를 비교․확인하고자 도급내역서 및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청했으나, SH공사는 하도급 내역 등은 해당 건설사들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정보공개 거부를 통보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최소 소송(소송대리인 정희창)을 제기한 사건이다.



 이미 지난 2008년 10월 15일 서울행정법원 제6부(판사 전정수)는 이 사건에 대해 “도급내역서 등이 아파트 분양원가가 적정하게 산출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에 불과해 하도급 업체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주택의 건설 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해 서울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취지에 비춰보더라도 이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 SH공사가 발주한 ‘장지, 발산 등 22개 아파트건설사업에 대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정보공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었다.



 경실련은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①SH공사 등 공기업들이 건설업체들의 공개거부 의견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알권리보다 우선하는 행위는 명백한 잘못임을 지적한 것이고, ②그동안 SH공사가 공개한 원가공개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서울시의 분양가인하 노력이 더욱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며, ③건설사들이 자신들의 재무적 건전성과 사업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투기적 주택공급과 고분양가 책정으로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조성하는 잘못된 관행이 억제될 것이며, ④아파트 건설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들이 하도급으로 부당이득을 챙겨온 건설업계의 관행이 중단 될 것이며, ⑥전국적으로 대규모 미분양을 초래하여 국가경제를 위기로 치닫게 하였으면서도 분양가 인하를 하지 않고 반대로 정부의 특혜만을 바라는 왜곡된 시장경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 한다.



 끝으로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시와 SH공사의 모든 자료는 시민들에게 스스로 보고하고, 공개해야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주의에 빠져 의무를 회피하려는 행정태도는 개선되어야한다. 또한 이미 소송과정에서 ‘소송고지서’가 하도급업체들에게 발송되었기 때문에 SH공사는 자료공개의 책임을 면하게 되었으므로 더욱 비공개할 이유가 없음을 밝힌다. 따라서 서울시와 SH공사는 이 사건을 대법원 판결까지 기대하지 말고 서울고법의 판결을 존중하여 경실련이 요청한 정보들을 지체 없이 공개해야한다. “끝”



*문의사항 : 경실련 시민감시국(02-766-9736)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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