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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개특위․사개특위는 패스트트랙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하라!

정개특위․사개특위는 패스트트랙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하라! 20대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설치 논의가 본격화된 지 1년이 훌쩍 넘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설치가 논의된 지는 20년이 다 되어간다. 하지만 공직선거법과 공수처 설치법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 계류되어 있다. 결국 지난 4월 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원내대표가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에 합의하고 여야4당이 각 당에서 추인하는 절차를 밟았다.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많은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만큼 이제라도 20대 국회는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심사를 책임감 있게 해야 한다. 8월 말까지 활동 시한인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대한 심사에 조속히 돌입해야 한다. 국회법 제85조에 명시된 패스트트랙 처리 절차에 따라 국회는 지정된 법안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 기한 180일(10월 27일까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기한 90일(최대 1월 24일까지) △ 본회의 상정 시한 60일 안에(최대 3월 22일) 표결을 완료해야 한다. 이미 국민 사이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하여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국회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다. 제21대 총선 이전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려면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런데 현재 자유한국당은 정개특위 위원장과 사개특위 위원장직의 교체와 소위원장직을 요구하면서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자리싸움을 조속히 매듭짓고,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대한 심사에 조속히 돌입해야 할 것이다. 여야는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 한 번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지역구에서 최다득표자 한 명만을 뽑는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와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병립식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선거제도를 택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비례성과 대표성의 증대...

발행일 2019.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