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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관련 의혹 낱낱이 소명하라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관련 의혹 낱낱이 소명하라 !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장에 이용균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했다. 그런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후보자의 장인이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과정에서 증여세 회피 의혹,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 의혹, 자녀 해외재산 신고 누락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경실련>은 이러한 각종 의혹들이 후보자의 장인이 재산을 편법으로 증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 이용균 대법원장 후보자가 관련 의혹을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소명할 것을 촉구한다. 먼저, 이 후보자는 배우자가 부친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고 매매로 신고해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등기부 등본에는 이 후보자 배우자가 오빠 2명과 함께 원소유자로부터 해당 임야(부산 북구 만덕동 소재 임야)를 2000년 7월 매매(매입)한 것으로 나오지만, 이 땅은 이 후보자의 장인이 원소유자로부터 1999년 10월 매입해 9개월 만에 세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 ‘부동산 증여’를 ‘부동산 매매’로 신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게다가 등본에 장인의 거래 내역이 전혀 나오지 않아, 불법인 미등기전매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언론보도도 있다. 이 후보자는 장인이 잔금을 치른 직후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자녀들이 증여 신고를 하지 않은 의혹과 관련하여 증여세 신고 여부 및 증여세 최종 납부 금액 등을 제출하기를 바란다. 둘째, 후보자는 후보자 처가가 운영하는 비상장 가족회사의 주식 보유 여부를 미신고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자와 배우자, 두 자녀는 2000년부터 이 후보자 처가의 비상장 가족회사인 ㈜옥산과 ㈜대성자동차학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이 후보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임명되면서 재산신고 대상자가 된 2010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해당 주식을 미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혹에 대하여 이 후보자는 최초 재산신고 당시 해...

발행일 2023.09.13.

부동산
민간제안사업인 대운하는 편법이다!

작성:  차진구 경실련 한반도대운하 감시단 국장   ④ '민간제안'사업은 아무래도 편법 같은데?   '사회기반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법은 1994년에 '민간투자촉진법'으로 출발한 법인데, 1997년에 IMF를 겪자, 여건이 어려워 기업의 투자가 안 된다는 이유로, 1998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이름을 바꿔 사업비도 사전 확정해주고, 정부재정지원도 가능하도록 해주는 식으로 보완이 되었답니다.   2005년에 와서는 지금의 이름으로 간판을 또 바꿔달았습니다. 사업제안조건을 완화하는 가하면 BTL사업(기업이 건설하여 정부에 기부채납하고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방식)도 추가하는 내용변화도 있었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대운하'를 정부 재정으로 추진하지 않고, 민간건설업자에 의해 제안을 받아 시행하는 '민투법'상의 "민간제안사업"으로 한다고 했답니다. 민간건설사가 책임지고 사업을 하니, 정부재정을 투입하지 않으니 걱정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걱정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민간투자를 허용한 것은 '민간부문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발휘하도록 하면서도 공공성을 살린다는 취지'라고 이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10년 넘게 구상해온 사업을 그것도 대통령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되기까지 한 사업인데, "민간제안"이라고 하는 게 희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중·장기계획 및 국가투자사업 우선순위에 부합되는 사업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공고토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민간투자 대상사업을 소위 "정부고시사업"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정부고시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을 민간이 제안하도록 하는 "민간제안사업"이라는 조항이 별도로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한 민간투자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검토나 정부의 투자사업 우선순위나 중·장기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업을 민간이 ...

발행일 2008.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