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관련 의혹 낱낱이 소명하라 !

관리자
발행일 2023.09.13. 조회수 5850
정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관련 의혹 낱낱이 소명하라 !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장에 이용균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했다. 그런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후보자의 장인이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과정에서 증여세 회피 의혹,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 의혹, 자녀 해외재산 신고 누락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경실련>은 이러한 각종 의혹들이 후보자의 장인이 재산을 편법으로 증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 이용균 대법원장 후보자가 관련 의혹을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소명할 것을 촉구한다.

먼저, 이 후보자는 배우자가 부친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고 매매로 신고해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등기부 등본에는 이 후보자 배우자가 오빠 2명과 함께 원소유자로부터 해당 임야(부산 북구 만덕동 소재 임야)를 2000년 7월 매매(매입)한 것으로 나오지만, 이 땅은 이 후보자의 장인이 원소유자로부터 1999년 10월 매입해 9개월 만에 세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 ‘부동산 증여’를 ‘부동산 매매’로 신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게다가 등본에 장인의 거래 내역이 전혀 나오지 않아, 불법인 미등기전매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언론보도도 있다. 이 후보자는 장인이 잔금을 치른 직후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자녀들이 증여 신고를 하지 않은 의혹과 관련하여 증여세 신고 여부 및 증여세 최종 납부 금액 등을 제출하기를 바란다.

둘째, 후보자는 후보자 처가가 운영하는 비상장 가족회사의 주식 보유 여부를 미신고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자와 배우자, 두 자녀는 2000년부터 이 후보자 처가의 비상장 가족회사인 ㈜옥산과 ㈜대성자동차학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이 후보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임명되면서 재산신고 대상자가 된 2010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해당 주식을 미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혹에 대하여 이 후보자는 최초 재산신고 당시 해당 주식이 재산등록 대상이 아니었고, 2020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이 액면가에서 평가액으로 바뀌어 재산등록 대상이 되었지만 이를 몰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직자윤리법상 비상장주식 신고는 시행령이 아니고 법률 개정사항이었고, 특히 고위공직자의 비상장주식 보유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한 개정이었기에 징계 사유로 법문에 적시되어 있다. 이를 법률 개정사항이 아닌 시행령 개정사항이어서 몰랐다는 후보자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대법원장이 되겠다는 사람이 법률과 시행령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전문성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하루아침에 드러날 사실을 청문회 기간 동안만 거짓말로 때우고 넘어가려 할 정도로 양심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후보자의 추가적인 입장표명이 필요하다. 특히, 후보자가 자진해서 내놓은 첫 해명부터 사실과 달랐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중대하기 때문에 후보자의 정직한 해명과 이에 대한 청문회에서의 명확한 검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 비상장 가족법인 설립은 대표적인 상속세 회피 전략 중 하나라는 점에서 (주)옥산 등 가족법인의 설립과 관련 주식의 취득 과정, 실제 주금 납입 여부 및 그에 따른 증여세 신고 여부와 납부한 증여세액 및 그 산출근거 등 모든 자료 또한 응당 제출해야 한다.

셋째, 후보자에게는 자녀의 해외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2009년 처음 재산신고를 했을 때부터 최근까지 미국에 장기간 거주 중인 아들과 딸의 현지 계좌 등 해외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하여 후보자는 후보자의 자녀들이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사실상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해 재산신고와 관련된 사실관계 파악에 제한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직자 재산 신고 및 임명동의안 제출 자료에서 장남 및 장녀의 해외계좌를 누락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만큼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하다. 더구나 대법원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할 공직자라면 더욱 그러하다.

국민들은 청렴결백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대법원장을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장인 재산의 편법 증여 및 비상장주식 미신고 등의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논하기 이전에 고위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도 대단히 의문이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의혹들을 정직하고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끝”

* 의혹 관련 소명해야 할 사항이 [별첨] 되어 있습니다.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3673-2141)
첨부파일 : 230913_성명_이균용 후보자 관련 의혹 소명 촉구[최종]

230913_성명_이균용 후보자 관련 의혹 소명 촉구[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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