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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약사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환영

약사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 - 안전성과 편의성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후속조치가 마련되어야-  오늘(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현행 의약품의 2분류 체계를 유지하면서 소화제, 감기약 등 필수 상비약 20개 품목에 대해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장소를 제한해서 판매될 예정이다.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지만 의약분업 이후 15년 가까이 직역단체의 반대로 번번히 무산되었던 약국외 판매제도가 이번 국회 약사법개정을 계기로 제대로 시행될 수 있게 되었다. 선거를 앞두고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제도 시행을 위한 약사법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는 늦었지만 다행이다. 국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와 접근성 제고를 위해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 요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였다. 가벼운 증상에는 일반의약품 중에서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상비약에 한해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전문성을 이유로 독점적이고 권위적인 의약체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다. 자가치료 확대가 세계적인 추세인 상황에서 상비약 약국외 판매는 우리만 피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국회의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어렵게 개정안이 통과된 이상 이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은 중단되어야 한다. 아울러 상비약 약국 외 판매제도가 안전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동안 지적되었던 의약품 선정과 판매조건, 관리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약국외 판매약 대상 선정은 객관적 분류심사기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외 판매 의약품의 선정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에 의하여 정해진다. 그러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비슷한 효능을 가진 다수의 제품 군 중에서 20개 ...

발행일 2012.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