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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그룹은 한국소비자 피해 즉각 보상하라

폭스바겐그룹은 배기가스 조작에 대해 한국소비자 피해 즉각 보상하라 - 미국 소비자에게는 1,000달러 상당 보상. 한국소비자 보상 계획은 전무 - - 정부의 거북이 행정이 소비자 보/배상기회 박탈 - - 각국의 규정과 상황이 다르더라도 소비자 피해는 동일. 폭스바겐그룹은 한국소비자에 대한 보상책 즉각 마련해야 - 환경부는 26일 폭스바겐그룹이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디젤차)의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9월 미국에서 불거진 폭스바겐의 불법행위가 국내에서도 공식 확인됐다. 정부는 판매정지와 리콜을 명령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한 보/배상을 이끌어 내기 위해 고민한 흔적은 찾아 볼 수 없다. 정부의 조사결과 발표와 행정조치는 처음 폭스바겐의 불법행위가 알려진 지 두 달이 훌쩍 지나서야 이루어졌다. 정부의 조사가 늦어지면서 한국 소비자들의 피해가 계속됐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즉각적인 판매중지가 이루어지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배상 논의가 시작됐지만, 한국에서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없었고, 오히려 업체는 할인공세와 장기무이자 프로모션 등을 통하여 판촉활동에만 열을 올렸다. 정부의 안일한 조치는 외국 소비자에 비하여 차별을 받게 하는 또 다른 피해를 야기했다. 폭스바겐그룹은 미국과 캐나다 외 다른 국가의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보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해당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500달러 상당의 선불비자카드와 폭스바겐 딜러십에서 사용가능한 500달러 규모의 선불카드를 지급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동일한 보상은 계획되어 있지 않다. 폭스바겐그룹은 미국에서는 경유가 휘발유에 비해 비싼 점 등을 고려해 선별적인 보상을 진행했지만, 한국과 유럽에서는 경유 차량을 구매할 경우 세금 혜택을 받고 경유가 휘발유에 비해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보상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문제가 드러난 지 두 달여가 흐를 동안 정부가 어떠한 선행조치도 내놓지 않아, 폭스바겐그룹의...

발행일 2015.11.26.

소비자
[현장스케치] 한국형 레몬법 제정이 필요하다

하자나 결함이 있는 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형 "레몬법" 제정이 필요하다 폭스바겐사태로 돌아본 소비자정책 토론회 개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22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김제남, 정성호 의원과 함께 폭스바겐 사태로 돌아본 소비자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자동차 교환/환불 소비자 피해 어떻게 할 것인가" 란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회에 앞서 장성호 의원은 "미국과 같이 우리나라도 차량인도 후 일정기간 동안 일정횟수 이상의 중대한 결함이 반복 발생한 경우는 반드시 교환 또는 환불해줘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늑장 리콜 뻥 연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대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제남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진흥’이라는 명목으로 그동안 재벌‧대기업 중심의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며, 소비자의 이익 및 균형발전과 같은 공익을 외면해 온 경향을 보여왔다"고 지적하며 소비자의 당연하고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본격적인 토론회는 오길영 교수(신경대 경찰행정학과)의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의 입법화 필요성에 관한 소고"라는 발제로 시작됐다. 오 교수는 "하자"와 "결함"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마친 결과, 현행 법 제도 하에서는 하자 또는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신차의 교환 또는 환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경우 법적 성질이 합의나 권고를 위한 임의적 기준에 불과한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실제 소비자단체에 신고 접수된 자 하자 또는 결함 자동차 고나련 사례를 분석하여 발표했다. 분석 결과 자동차 기술에 있어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엔진의 시동유지가 불량인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점을 이야기하며, 이는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한 하자 또는 결함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피해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와 업체입장 분석...

발행일 2015.10.23.

소비자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은 소비자 기만행위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과 과장 연비, 기업윤리 저버린 소비자 기만행위 - 정부는 신차 뿐 아니라 이미 판매 된 6만여대에 대해서도 조사 실시해야 - - 폭스바겐은 소비자 사죄 후 지체 없이 자체 리콜 필요 - 지난 18일(현지시각)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디젤 승용차 48만여대에 대한 리콜을 명령했다. 폭스바겐은 배기가스 배출량을 속이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환경기준을 회피했다. 해당 모델은 2009~2015년 생산된 폭스바겐 제타, 비틀, 골프, 14~15년형 파사트, 2009~2014년 생산된 아우디A3이다. 이들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는 미국 환경기준의 최대 40배를 초과했다. 우리 정부는 세관을 통관하여 판매대기 중인 신차를 대상으로만 장치 조작 여부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시중에 판매된 차량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문제의 차종들은 국내에 5만 9000여대가 판매됐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소비자를 기만한 폭스바겐의 사기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정부가 신차뿐만 아니라 시중에 판매된 차량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폭스바겐은 소비자에게 해당 차량을 판매하면서, 폭스바겐의 엔진은 “배기가스 절감을 더했”고 “최소한의 CO2 배출량을 자랑”한다고 홍보했다. 비틀 광고에서는 “깨끗한 배출가스로 유로 5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 시킵니다”라는 문구도 찾아볼 수 있다. 해당 문구 등은 지금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폭스바겐은 이와 같이 친환경 엔진, 연비의 효율성을 홍보했다. 그런데 만약 폭스바겐이 미국에서와 같이 한국시장에서도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이는 거짓 광고, 기만적인 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고 기만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폭스바겐이 골프 1.6 TDI 블루모션의 공인연비를 기존보다 15%나 낮춰 신고한 것까지 의심을 받고 있다. 정부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량의 배기가스, 연비 조작 등에 대...

발행일 2015.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