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한국형 레몬법 제정이 필요하다

관리자
발행일 2015.10.23. 조회수 2058
소비자


하자나 결함이 있는 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형 "레몬법" 제정이 필요하다


폭스바겐사태로 돌아본 소비자정책 토론회 개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22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김제남, 정성호 의원과 함께 폭스바겐 사태로 돌아본 소비자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자동차 교환/환불 소비자 피해 어떻게 할 것인가" 란 주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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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 앞서 장성호 의원은 "미국과 같이 우리나라도 차량인도 후 일정기간 동안 일정횟수 이상의 중대한 결함이 반복 발생한 경우는 반드시 교환 또는 환불해줘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늑장 리콜 뻥 연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대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제남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진흥’이라는 명목으로 그동안 재벌‧대기업 중심의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며, 소비자의 이익 및 균형발전과 같은 공익을 외면해 온 경향을 보여왔다"고 지적하며 소비자의 당연하고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본격적인 토론회는 오길영 교수(신경대 경찰행정학과)의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의 입법화 필요성에 관한 소고"라는 발제로 시작됐다. 오 교수는 "하자"와 "결함"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마친 결과, 현행 법 제도 하에서는 하자 또는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신차의 교환 또는 환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경우 법적 성질이 합의나 권고를 위한 임의적 기준에 불과한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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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교수는 실제 소비자단체에 신고 접수된 자 하자 또는 결함 자동차 고나련 사례를 분석하여 발표했다. 분석 결과 자동차 기술에 있어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엔진의 시동유지가 불량인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점을 이야기하며, 이는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한 하자 또는 결함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피해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와 업체입장 분석을 통해 소비자들은 직접적인 해결을 위한 "수리"를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업체의 수용정도는 1.1%(7건)에 불과하고 무응답은 77.7%(509건)에 달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참으로 냉혹한 현실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기본법이나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싱가포르의 사례처럼 아예 "레몬법"을 별도로 입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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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토론에서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는 미국의 경우 미국고속도로안정청(NHTSA) 등 소비자 중심으로 움직이는 공공기관이 있고 소비자 단체 등 감시기능도 강하여 조그마한 문제라도 발생하면 메이커 차원에서 조속히 해결하는 관행이 습관화 되어 있다고 이야기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관도 제도도 부재하여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오 교수 의견에 동의하며 자동차 분야에서 별도의 한국형 제도, 특히 자동차 교환/환불에 대한 기준과 방법은 구체적으로 명시된 관련 법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소비자 중심의 강력한 독립성 공공기관 구축을 통하여 개인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강력하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 구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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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용국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이사는 관련 제도화를 하더라도 무분별하게 업체에 피해를 주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이사는 과도한 입법은 결국 소비자 뿐만 아니라 업체에까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되며, 현재와 같이 소비자와 제조사가 자율적인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도리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수리"에 대한 개념정의부터 다시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최초의 증상을 느끼고 정비를 한 것을 수리로 볼 것이 아니라 부픔을 교환한 것을 수리로 보는 등의 정교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증상이 재현 되지도 않음에도 무리하고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부당한 주장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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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혜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장은 실제 판례를 제시하며 소비자가 하자나 결함이 있는 자동차로 인해 피해를 보더라도 법원이 이에 대해 인정을 안 해주고 있는 실상을 지적했다. 특히 법원이 "수리를 하는 것이 신차로 교환해주는 것보다 비용적인 면에서 더욱 합리적이다"라는 취지로 판결한 것에 대해 과도하게 소비자가 아닌 업체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이야기했다. 나아가 좌 국장은 폭스바겐 사태 등의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제시하며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소비자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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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남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팀장 역시 한국수입자동차협회와 유사한 의견을 내놓았다. 실제 제조사들은 실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며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사실상의 구속력을 갖고 있고, 현실적으로 일정한 규범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자동차 교환환불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소비자권익 보호에 미흡하다는 주장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소비자가 주장(화재, 급발진, 에어백 전개여부 등)하는 하자나 결함이 재현되지 않고, 이에 대한  원인 규명이나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다. 차 팀장은 마지막으로 입법화를 하더라도 분쟁조정 업무의 일원화, 자동차 교환/환불 대상의 제한, 제조사의 면책규정 필요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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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정의경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과장은 발제자가 지적했듯이 자동차는 2~3만개 부품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구조이며 전형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소비자가 자기 자동차의 문제점을 소상히 알 수 없고, 제도적인 보완책은 미흡하다는 현실에 공감한다고 이야기했다. 정 과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권익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불필요한 피해를 줄이기 제도 도입 초기에 제조사 입장 등도 고려한 특정 조건 등을 설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근본적으로 소비자 관련 법률에서 제품 하자 입증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가 지도록 하는 입증책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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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토론회 내용은 첨부한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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