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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온라인 게임 ‘확률형 아이템’ 확률조작 논란과 자율규제에 대한 입장

  확률형 아이템 조작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 등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라 - 공정위와 문체부는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등 온라인 게임회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여부 등을 전수 조사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이용자 보호에 나서라 - 금융당국은 확률형 아이템 기반 신종 게임코인을 활용한 상품거래, 카지노 게임머니 교환, 가상자산 거래도 가능한 P2E 기반 NFT·DeFi에 대한 관리·감독 등 그림자 금융의 실태 점검해야 - 국회와 정부는 미성년자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확률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방안을 검토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   1. 지난 2018년경 온라인 게임회사 ㈜넥슨코리아의 국민 FPS 게임 ‘서든어택’ 등에서 확률조작 사건(서울고등법원 2019. 8. 29. 선고 2018누53070; 공정거래위원회 2020. 6. 11. 의결 2019전자3239)이 발생하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렸고,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유료 아이템에 대한 확률공개 등 자율규제토록 조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해 2월경 넥슨의 대표 MMORPG 게임인 ‘메이플스토리’에서 확률조작 사건이 또 발생하였다. 이용자들의 끈질긴 피해보상 요구에, 넥슨은 잘못이 없다고 강변하며 2년치 피해금액의 0.2%~1.1%에 해당하는 게임캐시로 일부만 지급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과 분쟁조정을 묵살하여 이용자들의 불신만 가중시키고 있다.   2. 이에, 이번 주 2월 10일(목)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표시의무 등을 법제화하는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그동안 이용자들을 기만했던 게임3사(넥슨, 넷마블, NC소프트) 등 국내‧외 선도기업들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부의 자율규제로 인해 사행성 과금 경쟁으로부터 피해구제나 이용자 보호가 더욱 어려워졌다. 전 국민이 재밌게 즐겨야 할 온라인 게임이 사행산업으로 전락하기 전에,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

발행일 2022.02.08.

경제
[기자회견] 14개 중대형 증권사별 불법 유관기관제비용 투자자 전가실태 조사결과 분석발표 및 관계기관 조사촉구

[공동기자회견문] 14개 중대형 증권사별 불법 유관기관제비용 투자자 전가실태 조사결과 금감원은 증권사들의 불법 수수료 책임문제를 덮지마라! - 감사원·공정위·금융위 등 촉구사항 - 투자자와 전국민을 상대로 지난 10여년이상 수수료 비용을 가지고 사기행각을 벌렸던 중·대형 증권사들의 주식거래 수수료“무료”혜택 이벤트와 관련된 유관기관제비용의 총체적인 불법 전가실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관계기관들이 나서서 조사하고 관련 증권사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첫째, 감사원은 해당 건에 대해서 금감원(2020a)이 지난 2019년 6월에서 11월사이에 실시했던‘주식 유관기관제비용(률) 검사 결과’에 대해 직무유기 등을 감사하고, 차별적인 유관기관제비용 전가행위 등의 불법성을 검사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공정위는 해당 건과 관련하여 금감원(2020a)에 적법한 유권해석 했었는지 여부를 감사원에 확인시키는 한편, 증권사들의 부당표시광고 및 불공정약관 위반혐의를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금융위는 해당 건과 관련하여 유관기관제비용에서 협회비를 빼기로 했던 금투협(2012)과 같은 입장(금융위, 2017)을 재확인하고, 여전히 주식매매수수료에 협회비 등 주식과 무관한 각종 간접비용이 희석돼 있는 유관기관제비용의 총체적인 불법실태에 대해서 수수료 부과체계 등 관련제도를 개선할 것을 당부한다. 그리고 지난 10년동안 불법 유관기관제비용 징수에 따른 손해액인 약2조2천억원 상당의 피해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촉구한다. 지난 10여년이상 증권사들은 과장광고, 거짓설명, 누락공시나 허위공시로 일관하면서 일반 투자자들과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유관기관제비용 명목으로 불법 수수료를 받아왔다. 특히, 그 과정에서 수수료 비용에 섞여서는 안 될 협회비, 매매거래와 무관한 수수료와 간접비용, 심지어는 주식과 무관한 기타 금융상품들의 수수료까지도 포함시켜서 총 2조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다. 그런데도, 증권사와...

발행일 2020.07.02.

사회
공정위의 홈플러스 과징금 부과에 대한 입장

홈플러스, 표시광고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불법행위에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  - 공정위의 홈플러스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환영 -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도 집단분쟁조정 즉각 개시해야 - 1.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진행하며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경품행사 진행과 무관한 보험회사에게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을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3500만원(홈플러스(3억 2500만원), 홈플러스테스코(1억 10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관련 법등을 위반하여 232억여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것을 고려한다면 부과된 과징금에 피해자들이 공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홈플러스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환영하는 바이나, 피해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앞장서서 홈플러스의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하길 주장한다. 홈플러스 역시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 번 사죄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만 할 것이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광고하면서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소비자로 하여금 단순한 사은행사로 인식하게 한 것에 대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로 판단했다. 4. 홈플러스는 12차례나 이러한 소비자 기만행위를 고의적으로 저질렀다. 심지어 경품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지 않고, 추첨을 조작하여 외제 자동차, 순금 골드바 등을 가로챘다. 그리고 불법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는 보험회사에 유상판매 했다. 5. 하지만 홈플러스는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어떠한 법적・도의적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 개인정보 보호 전문 기관이라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홈플러스 회원들이 신청한 집단분쟁조정을 개시조차 하지 않고 불법을 저지른 업체를 ...

발행일 2015.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