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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 제정에 대한 입장

기업의 편익만 중시한 反소비자적 모바일상품권 표준약관 - 업체의 입장만을 고려한 일방적인 유효기간 및 환불규정 도입 - - 진정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해당 표준약관 즉각 개선해야 -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 모바일 상품권 등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과 분쟁을 줄이고 공정한 사용권 이용 등을 위한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업 입장만을 중시하여 일방적인 유효기간 설정 등의 내용이 그대로 포함되어 소비자 권익증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기업의 편익만을 중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제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모바일 환경에서 진정한 의미의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표준약관을 즉각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심사청구한 제정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지만, 실제 사용하는 소비자의 입장이 반영되었는지는 의문이다. 표준약관에서는 신유형상품권의 ▲정의, ▲기한 전 알림시스템, ▲환불요청권자 및 환불책임 등 일부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기업이 고수해온 ▲근거도 기준도 없는 유효기간 설정, ▲유효기간과 소멸시효의 이원화,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환불규정 등 반(反)소비자적 내용을 포함시켰다.  근거도 기준도 없는 과도하게 짧은 유효기간 무엇보다 모바일상품권 등 신유형상품권의 유효기간의 경우 그동안 지류상품권과 비교하여 과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짧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품형을 6개월, 금액형을 1년 3개월로 사실상 규정하였다. 통상적인 지류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을 소멸시효 기간인 5년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금액형의 경우 사실상 지류상품권과 기능상 차이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1년 3개월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또한 물품 및 용역형 상...

발행일 201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