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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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엉터리 건설공사비 산정에 대한 입장

엉터리 표준시장단가 폐지하고, 선진국형 실적공사비로 전환하라! - 현행 표준시장단가 산정방법은 법령에 위배된 위법한 방법이다. - 정부는 YS정부(’93. 7월)에서 설정한 표준품셈 폐지 로드맵을 이행하라! 정부(국토교통부)가 2023. 1. 1.부터 적용되는 2023년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공고했다. 표준시장단가 총 1,666개 중 294개 단가는 현장조사를 통해 제·개정하였고, 그 외 1,372개 단가는 물가보정방법을 적용했으며, 표준품셈은 365개 항목을 제·개정했다고 하였다. 하지만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의 제·개정이 누구의 검증을 거쳐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건설공사비 산정기준으로는 표준품셈을 기반으로 하는 원가계산방식과 표준시장단가방식 두 가지다. 표준품셈은 일본의 보괘(步掛)를 본떠 도입된 것으로, 전 세계에서 유독 우리나라에만 사용하고 있는 공사비 적산방식이다. 그나마 2004년 실적공사비방식이 도입되면서부터 표준품셈에 의한 공사비 부풀림 및 예산낭비 문제를 조금이나 개선되었다. 실적공사비(historical cost data)란 이미 수행된 유사한 공사의 공종별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모든 국가에서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건설공사비를 하락시킨다는 건설업계의 불만이 제도 로비와 결합되어, 2015년 3월경 현행의 표준시장단가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정부는 위법한 표준시장단가 산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실적공사비는 기존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모든 국가에서 그렇다. 하지만 업계의 민원으로 도입된 표준시장단가는 계약단가, 입찰단가 및 시공단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토록 하였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하지만 현행 표준시장단가는 계약단가와 입찰단가는 전혀 적용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출처 불명의 시공단가(관련 정의 또한 없음)만을 위법하게 적용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가장 확보하기 쉬운 계약단가와 입찰단가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분명히 ...

발행일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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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재인정부는 '표준품셈 약속' 이행하라!

문재인정부는 2004년경 참여정부가 선언한 “표준품셈 폐지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 법적 근거없이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시킨 「예정가격 작성기준」 즉각 개정하라 - 혈세낭비 조장하는 ‘적정공사비’ 논의 중단하고, ‘적정임금 확보방안’ 논의하라 - 사정기관, 예산낭비 조장해 온 정책관료와 관련 부처 철저히 수사하라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2018년부터 모든 공공공사에 대하여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시도하였다.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목적이었다. 공직기관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처사다. 그러나 중앙정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의 면피행정과 도의회의 건설업계 이해대변으로 좌절되고 말았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럼에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도된 경기도의 예산낭비 방지노력은, 정책관료와 지방의회가 어떻게 이익단체에 봉사하고 있는지를 일깨워 준 사례이기에 씁쓸하면서도 의미는 크다. 7월 6일 경기도는 재량권을 활용해 공공공사에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것과 같은 효과(연간 약 100억원의 예산 절감)를 내겠다고 발표하였다. 상당수 언론들은 ‘변칙·꼼수행정’이라는 건설업계 일방의 주장뿐만 아니라 ‘의회무시 처사’라면서 법적 문제를 따지겠다는 경기도의회 입장을 실시간으로 내보내고 있다.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주장 1> 오히려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의 법적 근거가 없다. 1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시킨 정책관료(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를 수사하라.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배제는, 2015년경 박근혜 정부 당시에 계약예규인 「예정가격 산정기준」에 삽입되었다. 물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이로 인한 예산 낭비 규모는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정상적 국가라면 법적 근거없이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시킨 정책관료를 즉각 수사하여, 예산낭비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참고로 2004년부터 시행된 실적공사비는...

발행일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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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 여·야 구분없는 토건동맹으로 통과된 국가계약법 개악을 규탄한다

여·야 구분없는 토건동맹으로 통과된 국가계약법 개악을 규탄한다 - 개정안 대표발의한 의원에게 공개질의…정성호의원, “예산 낭비 없다” - 법 통과로 연간 예산 낭비 규모 최소 5,240억원 최대 3조 3,680억원 추정 국회는 2019년 10월 31일, 100억원 미만 공사 입찰시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의 98% 미만 입찰자를 배제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공공입찰에서 가격 경쟁을 무력화시키는 법안으로, 국민 혈세를 민간 건설사에 퍼주자는 악법이다. 개정안에는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순공사원가 미만 낙찰배제’ 제도의 시행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부대의견까지 달았다. 영리법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아무런 검증 없이 수용해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것이다. 정치인들과 건설업계의 유착관계가 없다면 이런 법안은 발의될 수도, 통과될 수도 없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00억원 미만 공사 입찰 시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입찰자 배제 ▲예정가격 산정 근거 명시 ▲공기연장 간접비에 불가항력 사유 인정 등이다.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는 표준품셈으로 공사비를 책정한다. 경실련이 수차례 지적했듯, 표준품셈은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단가보다 훨씬 부풀려져 있고,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누수되고 있는 공사비(혈세)를 막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국회가 나서서 국민 혈세를 영리법인 건설업체 주머니에 꽂아주고 있다.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여‧야는 한 몸으로 움직였다. 영리법인 건설업체에게 혈세를 퍼주자는 법안들을 다수 발의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공사비 인상’ 관련 법안은 10여 건이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을 필두로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 등이 공사비 인상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냈다. 10월 31일 통과된 개정안 역시 박명재 의원, 정병국 의원(바른미래당)...

발행일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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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몽땅 하청’ 건설업체에게 “돈 퍼주자”는 국회 규탄한다

‘몽땅 하청’ 건설업체에게 “돈 퍼주자”는 국회 규탄한다 - 국회는 안전·품질로 허위포장한 예산낭비 시도 즉각 중단하라 - 혈세퍼주기가 아니라 직접시공제 정착 등 건설산업 정상화가 우선이다 건설사에 국민 혈세를 퍼주라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일명 촛불정부임에도 여야(與野) 구별없이 더 경쟁적이어서, 시민들은 어리둥절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월 26일 전체회의, 27일 법안소위를 통해 공사비 인상 관련 개정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다룬다. 개정안에는 ▲건설노동자 안전 ▲품질확보 등을 핑계로 공사비를 인상해달라는 건설업계 주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경실련은 예산이 바르게 쓰이는지 감시해야 할 입법부가 책임을 방기한 채 영리법인의 하수인 역할을 자청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예산낭비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촛불정부에서 ‘영리법인 민원·입법로비 → 특혜입법’ 토건커넥션 더욱 노골적 건설업계는 지난해부터 공사비 인상 요구를 노골적으로 펼쳐왔다. 국회 토론회 개최, 여의도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서 입법부와 행정부 압박을 넘어서 시설물이 곧 무너질 것처럼 시민들을 겁박(!)했다. 당연히 입법로비도 상시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18년 5월 9일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방안’ 이란 제목으로 진행된 국회 토론회에는, 현재 ‘공사비 인상’ 법안을 발의한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안규백, 윤관석, 임종성, 조정식, 주승영 의원 등 여야 3당이 공동주최자로 나섰고,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관료가 참여해 건설업계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경실련은 건설업계의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2018.06.19. 영리법인 ‘공사비정상화’요구에 굴복할 경우, 연간 7조원 예산 낭비)를 발표했다. 또한 당시 토론회에 참석해 건설업계의 이해관계를 대변한 13명의 국회의원과 행정부...

발행일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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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공사비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실적공사비 개선방안 - 건설업체 직원들 상주시켜 업계이득 보장하는 것이 개선인가? - 직접시공, 적정임금제 등 건설노동자위한 정책을 도입하라 어제 정부가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물가에 비해 상승이 미흡해 건설업계의 적자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실적공사비를 개선하겠다는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 경영난에 빠진 건설업체들의 이득을 혈세를 통해 보장해 주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익집단의 이기적 요구야 그렇다하더라도, 국고를 책임진 정책관료들이 국민보다는 혈세낭비를 위한 제도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듯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정부가 예산낭비를 통한 건설업계 민원해결이 아니라 직접시공제․적정임금제 등 건설현장 최일선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수립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실적공사비(Historical Cost Data)란 이미 수행된 유사한 공사의 공종별 계약단가에 각 공사의 특성을 감안, 조정한 뒤 공사예정가격을 산정하는 제도로 외국에서는 일반화된 제도이다. 우리나라 또한 1993년 실적공사비 도입(표준품셈 폐지)을 결정했으나, 토건세력들로 인해 2004년에서야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외에 표준품셈을 통한 원가계산가격 방식이 가장 널리 쓰이고 있다.  과거 정부는 이 표준품셈이 실제 시장가격보다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어 예산을 낭비하는 잘못된 제도임을 인식하고 실적공사비를 도입했다. 이로인해 도급건설사들이 예정가격의 60-70%대에 낙찰 받아도 ‘몽땅하청’을 통해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매우 기형적인 구조가 조금이나마 개선되어 왔다. 그러나 최초 실적공사비 역시 실제 시공단가가 아니라 도급건설사들이 정부와 계약한 부풀려진 단가가 적용돼 30%이상 높게 책정, 한계를 나타냈다. 때문에 지난 10년간 물가상승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상승한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경실련은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논거가 얼마나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인지 밝혀낼 것이다.  ...

발행일 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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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민자사업 감사를 철저히 하라

   감사원은 2009년 7월 1일(수) 보도를 통해 ‘민간투자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먼저 감사원이 초대형 17개 민자사업에 대한 감사착수는 일단 환영할 일이나, 그간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혈세먹는 하마’ 등과 같은 혹평을 받는 민자사업을 아무런 제도개선없이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데도 그간 침묵을 지켜온 것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직무유기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감사원은 2004년 10월 25일 ‘SOC 민간투자제도 운영실태’에서 과다한 교통수요예측, 재정지원 및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외국에는 제도적보장 없음), 고금리 투자수익율(14%가량) 보장, 자본구조 변경을 통한 불로소득 향유, 세재개편에 따른 이익을 민자사업자 독식, 사업비는 설계가 100% 인정(도로공사 평균낙찰율은 69.5%) 및 사업자선정방식 문제점(우수제안자 탈락) 등의 문제점을 개선토록 하였으나, 이러한 감사지적사항들이 제도와 정책으로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말았으니 이를 방치한 감사원을 감사해야 하지 않나하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특히 민자사업의 대표적 특혜제도로 잘 알려진 정부고시사업에 대한 최소운영수입 존치, 높은 사업비 방치 및 반칙과 로비가 가능한 사업자선정방식 유지 등은 아무런 개선이 없었기에, 경실련은 사업자선정평가체계 개정, 민자사업에 대한 감사착수와 감사조치 미이행 공무원에 대한 문책, 상시정보공개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2006.5.12.자 성명 참조).  경실련은 금번 감사원의 주요 민자사업에 대한 감사 착수가 매우 늦었다고 보여지기에, 혹여나 민자사업에 대한 면죄부 또는 정략적 수단으로 전락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다음과 같은 근본적 처방이 내려지기를 요청한다.   첫째, 지난 2004년10월의 감사결과보고서의 개선지적을 이행하지 않은 관련 정책관료를 적발, 공개 및 문책이 최우선되어야 한다.    정책관료들은 감사원 개선요...

발행일 200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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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제대로 개혁하라!

- 칸막이식 업역구조는 명백한 시장개입을 산물로서 즉각 폐지되어야. - 부패와 비리의 근원, 가격거품을 유지하는 “표준품셈” 즉각 폐지하라. - 약속대로 최저가 낙찰제를 즉각 확대하여 혈세낭비를 차단하라. - 100억이상 공사에 대한 “직접시공제” 확대해야 하도급문제가 사라진다. - 철저한 사후평가로 부실한 평가체제를 개선하라.   정부(국토해양부)는 2009. 3. 26.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였다. 주요내용은 건설산업의 칸막이식 업역구조, 발주방식의 획일화, 불공정 하도급거래, 낮은 생산성, 성과부실, 부정․부패 만연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하여, ①건설규제 완화로는 영업범위제한 폐지(‘11년 시행), 연대보증제 폐지 및 건설보증시장 단계적 개방(’11년 시행)을, ②공공사업 효율성 향상으로는 턴키발주방식 확대 개선(‘09.9~’09.12), 최저가 낙찰 적용대상 100억원으로 확대, 사후평가제 활용, ③엔지니어링의 경쟁력강화 및 ④공정거래확립 등을 제시하였다. 경실련은 정부의 ‘건설산업선진화 방안’이 현재보다는 한 단계 진일보한 대안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격거품(폭리구조)에 대한 개선방안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 추가되어야 함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 정부는 공정하고 균등한 시장경제 원리를 존중하라.   정부는 규제개혁과 시장경제(자율)을 외치면서 대기업․재벌들이 요구하는 건의안들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 유보 및 턴키발주 확대, 공사비 거품양산 규제인 표준품셈 유지, 보증시장의 독․과점, 진입장벽인 칸막이식 업역구조 등이다. 이러한 규제들이 유지되어 특혜를 받는 계층은 건설대기업과 재벌들이다. 정부는 규제개혁과 시장자율을 정권의 이해에 따라 원칙 없이 바꾸지 말고, 재벌을 위한 특혜규제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둘, 거대한 가격담합 실체인 “표준품셈”을 즉각 폐지하라.   정부가 내놓은 건설 업역 폐...

발행일 200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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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의 100억이상 확대도입 계획을 환영한다

국토해양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도입을 환영하며, 시장단가제 시행전까지 턴키․민자사업을 전면 중단하라 ■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을 전면 확대도입하라 ■ 예산낭비 주범 표준품셈을 즉각 폐지하고, 시장단가제 시행전까지 턴키․민자사업 시행을 전면 중단하라 ■ 감리․감독, 공사이행보증 강화 등 근본적인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마련하라  국토해양부는 24일 부산 항만공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공건설사업 효율화를 통한 예산절감 등 7대 과제를 선정해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기획-설계-시공-운영의 전 과정을 개선하여 10%이상의 사업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일환의 하나로 최저가낙찰제의 100억이상 공사 확대(08년 8월),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실적공사비 중심으로 원가산정방식을 전환완료(08년 9월), 턴키·대안 입찰방식 가격경쟁 강화와 SOC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규모 전면 재검토 등을 제시하였다.  경실련은 국토해양부가 ‘2008년 국토해양 실천계획’에서 밝힌 100억원이상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도입 방침에 대해 일단 환영하며, 아울러 그동안 건설교통부의 방관과 동조로 인하여 부풀려진 사업비 산정기준을 근본적으로 개선과 이러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턴키․민자사업 시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은 전면 시행돼야 한다.  공공건설사업의 효율화와 예산절감을 위해 ‘국민의 정부’는 물론 ‘참여정부’ 또한 최저가낙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도입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했으며, 여당인 한나라당이 야당시절이던 지난 ‘04년 17대 총선에서도 최저가낙찰제의 확대시행은 총선공약 실천약속 1호였다. 또한 지난해 말 ‘07년 대선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최저가낙찰제를 확대도입하여 한해 정부 예산의 10%를 절감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한 바 있다.  현 정부 뿐 아니라 역대 정부는 모두 현행 공공건설사업의 사업비가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어 이러한 가격거품이 ...

발행일 2008.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