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의 100억이상 확대도입 계획을 환영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8.03.25. 조회수 2270
부동산

국토해양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도입을 환영하며,
시장단가제 시행전까지 턴키․민자사업을 전면 중단하라



■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을 전면 확대도입하라
■ 예산낭비 주범 표준품셈을 즉각 폐지하고, 시장단가제 시행전까지 턴키․민자사업 시행을 전면 중단하라
■ 감리․감독, 공사이행보증 강화 등 근본적인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마련하라



 국토해양부는 24일 부산 항만공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공건설사업 효율화를 통한 예산절감 등 7대 과제를 선정해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기획-설계-시공-운영의 전 과정을 개선하여 10%이상의 사업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일환의 하나로 최저가낙찰제의 100억이상 공사 확대(08년 8월),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실적공사비 중심으로 원가산정방식을 전환완료(08년 9월), 턴키·대안 입찰방식 가격경쟁 강화와 SOC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규모 전면 재검토 등을 제시하였다.



 경실련은 국토해양부가 ‘2008년 국토해양 실천계획’에서 밝힌 100억원이상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도입 방침에 대해 일단 환영하며, 아울러 그동안 건설교통부의 방관과 동조로 인하여 부풀려진 사업비 산정기준을 근본적으로 개선과 이러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턴키․민자사업 시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은 전면 시행돼야 한다.



 공공건설사업의 효율화와 예산절감을 위해 ‘국민의 정부’는 물론 ‘참여정부’ 또한 최저가낙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도입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했으며, 여당인 한나라당이 야당시절이던 지난 ‘04년 17대 총선에서도 최저가낙찰제의 확대시행은 총선공약 실천약속 1호였다. 또한 지난해 말 ‘07년 대선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최저가낙찰제를 확대도입하여 한해 정부 예산의 10%를 절감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한 바 있다.



 현 정부 뿐 아니라 역대 정부는 모두 현행 공공건설사업의 사업비가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어 이러한 가격거품이 턴키입찰 담합과 민자사업의 가격특혜구조를 형성하여 정치로비자금의 파이프라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개정을 통한 제도시행은 지지부진하기 이를 데 없었다.



 국민의 정부는 단 한차례(‘01년, 1000억 이상공사)만 적용범위를 확대했으며 참여정부 또한 ’06년부터는 모든 공사로 확대하겠다던 약속을 저버리고 ‘06년 하반기가 돼서야 마지못해 300억이상 공사까지 확대했을 뿐이었다. 또한 여당인 한나라당은 입법행위에 소극적이면서 당론과 다르게 최저가낙찰제를 부정적으로 주장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지난 정부가 그 의지와는 달리 건설족들에게 포위되어 국민을 위한 제도도입 확대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저가낙찰제 확대도입을 즉각 시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미 수차례 약속이행이 지연되어 수십조원의 예산이 낭비되어 온 사실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는 국민 앞에 깊이 반성해야한다. 이러한 자기반성 없이 예산절??공공건설사업의 합리화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구호는 또 다시 국민을 속이기 위한 시간벌기에 다름 아님을 밝혀둔다.



공공사업비 거품을 조장하는 표준품셈을 즉각 폐지하고,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실적공사비 전환을 통해 부패구조를 없애야 한다.



 경실련이 지난 수차례의 분석을 통해 밝혀왔듯이 현행 원가산정방식인 표준품셈은 실제 시장단가보다 2배가량 부풀려져 있고 공사비 거품으로 낭비되는 국민혈세는 직접시공도 하지 않는 무늬만 시공회사인 건설업체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  또한 일부 공종에 도입해 활용되고 있는 실적공사비 역시 실제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금액 비중이 높은 대부분의 공종은 전환가능 공종에서 제외되어 있어 혈세낭비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현 정부가 공공건설 사업비절감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산낭비 주범인 표준품셈을 폐지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실제 시공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시장가격을 기초로 한 선진국형 실적공사비 제도 확대가 절실하다. 참고로 정부는 15년 전 93년 7월경 문민정부시절 표준품셈 문제점을 직시하여 표준품셈의 폐지와 아울러 선진국형 실적공사비 도입하고 이를 위해 독립적 적산센터설립 및 적산사제도 도입을 약속하였으나, 실질적 실적공사비 전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곰곰이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부풀려진 공공사업비 책정기준인 품셈으로 인하여 턴키와 민자사업은 ‘재벌건설사의 잔치상’, ‘혈세먹는 하마’라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오히려 선량한 대다수 기술자들은 극소수 재벌기업가들의 폭리구조에 희생당하고 있는 바, 시장단가제의 전면 도입 전까지 턴키와 민자사업 시행을 중단해야한다.



감리․감독, 계약이행보증 강화 등 근본적인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마련하라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계획이 발표될 때마다 건설업계는 과다 출혈경쟁, 부실시공 우려, 건설업체 줄도산 등 자극적인 표현을 쏟아내며 최저가낙찰제의 확대가 마치 나라 경제를 망하게 할 것처럼 국민 불안을 조장해 왔고, 정책공무원들은 침묵과 방조로 건설업계의 주장에 암묵적으로 동조해 왔다.



 ‘06년 4월 감사원은 ’건설공사 부실시공 실태 점검결과‘ 감사보고서에서 모두 45건의 부실시공 사례를 분석해 발표한 바 있는데, 대부분의 부실시공 사례(41건)는 ’가격경쟁‘없이 발주되었던 턴키 및 적격심사 방식에서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최근 6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소록도 연도교공사와 안양천범람 사건들이 모두 턴키사업이었다는 사실은 입찰방식과 부실시공은 상관관계가 극히 미약함을 말해준다.  



 즉, 이 같은 결과는 부실시공 발생이 입찰방식에 따른 공사비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부실시공은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감리․감독 기능과 공사이행보증조건 등 관련 제도 강화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는 최저가낙찰제의 시행과 더불어 감리 기능 강화, 공사 이행 보증 강화 등의 관련제도 개선에 즉각 착수하여 부실시공 퇴출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문의: 시민감시국 [02-766-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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