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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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품질관리와 감리 기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정부는 벌써 대형건설참사를 잊었는가?  품질관리업무를 시공분야에서 떼어내어 감리업무로 전환하라   정부는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2월 2일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된 <건설산업규제합리화방안>에 따라 10월 18일 공청회, 11월 22일 규제개혁 차관회의 등을 거쳐 건설현장 내의 시험실 의무설치폐지, 시험실 규모 축소, 조정, 품질관리자 배치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개정을 진행 중이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이 개정안은  강화해야 할 품질관리, 감독 기능을 ‘규제합리화’라는 명분 아래 오히려 현행 제도보다 완화해 주는 것이어서 건설업체의 탈법과 부실한 품질관리를 더욱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이에 경실련은 위법 사실이 드러난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철저한 조사와 엄격한 처벌 규정 적용, 품질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   첫째, 품질관리업무를 시공분야에서 떼어내어 감리업무로 전환시켜라   품질관리자는 업무의 중요성 때문에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다른 보직과 겸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실제 건설현장에 이루어지는 품질관리는 외부 용역업체에게 맡겨지고 있으며, 품질관리원 또한 건설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서류가 꾸며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대형건설업체조차도 적정한 품질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검사․관리되어야 할 품질관리업무를 자신이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자사의 퇴직 임직원 등이 속해있는 업체에게 품질관리업무를 대행시키고 있다. 대형건설업체들은 직접시공도 하지 않으면서 그나마 유일한 관리업무마저도 다른 품질업체에게 내맡기고 있는 실정으로, 과연 그들이 건설현장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가 의심스러울 뿐이다. 이러한 사실은, 건설업체들이 품질관리업무를 평소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며,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 부실시공의 가능성이 월등히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발행일 200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