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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품질인정제 무력화, 건설자재 대란 현실화

국토부의 품질인정제 무력화, 건설자재 대란 현실화 - 법 시행 7개월 지나도록 품질인정 획득 1곳도 없어 - - 업계의 이윤추구 보호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해야 - 이천 냉동창고 화재 등 대형 인명피해 화재가 끊임없이 반복됐다. 후진국형 대형 화재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부실, 불량 건축자재가 주요한 화재 원인과 피해를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2020년 4월 말 38명의 희생자를 낸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이후, 지난 2021년 12월 23일부터 건축물의 화재 안전을 위해 주요 건축자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축자재 품질인정제’가 시행되었다.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는 안전과 직결된 방화문, 복합자재 등 건축자재의 품질인증과 제조·유통·시공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그러나 주무관청인 국토부는 강화된 건축법이 시행되었음에도 그동안 하위법령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경실련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주요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강화와 조속한 건축자재 품질인정제 하위법령 마련을 촉구해왔다. 국토부는 하위법령 미비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비판이 거세지자, 올해 2월에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마련하고, 5월이 돼서야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1. 하위법령 늦장 대처, 그나마 엉터리 운영지침. 품질인정제 시행조차 못 하는 무용지물 국토부가 하위법령을 제때 입안하지 않아 법 시행을 무력화하더니, 7개월이 지나 개정한 세부 운영지침도 여전히 한계가 명확하다. 세부 운영지침에는 난연 성능시험 시 용융·수축 기준을 완화하고,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심재(우레탄, 스티로폼 등)를 1년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유보해 주고 있다. 또한, 제조사의 제품의 성능과 재질 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인 시험을 거친 표준모델을 지정해 승인 없이 누구나 제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대형 인명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 2....

발행일 2022.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