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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제
[토론회] 디지털 상호의존 시대, 한국의 새로운 도전과제 진단

UN 디지털다자협력 비전 권고 토론회 디지털 상호의존 시대, 한국의 새로운 도전과제 진단 [1부] "인권, 윤리, 정치" 분야 전문가 그룹 분임토론 - 세션 1. 디지털 시대의 인권과 인간 존엄성 - 세션 2. 사회적 신뢰와 결속력 그리고 안보   [2부] "경제, 사회, 교육" 분야 전문가 그룹 분임토론 - 세션 3.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와 사회구축 - 세션 4. 디지털 공공재로서 데이터의 이용과 개발 - 세션 5. 미래사회의 직업과 교육 전문가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참고자료: "디지털 상호의존의 시대" UN사무총장 보고서 (2019) *DOI: https://digitalcooperation.org/panel-launches-report-recommendations/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UN 디지털다자협력 거버넌스 수립 및 비전 권고 시민 설문조사>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 참여하기 ☞ http://bit.ly/2uJDpAW (클릭) "UN총회에 전달할 최종 권고(안) 은 설문조사를 거쳐 토론 결과와 함께 보고서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경제정책팀, 국제팀 02-766-5623

발행일 2020.01.21.

경제 국제
[설문조사] UN 디지털다자협력 거버넌스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

  █  UN 디지털다자협력 거버넌스 수립 및 비전 권고를 위한 설문조사 실시 설문조사 참여하기 ☞ https://forms.gle/FXn1UTLcc6L1p9Vn9 (클릭)   1. 개요 디지털 인권 및 경제 이슈를 중심으로, UN 디지털 다자협력체제(거버넌스) 수립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     2. 목적 - UN 디지털다자협력 비전 권고(안) 설정 및 제시를 위한 인식 조사 - 우리 정부가 시급히 대응해야 할 국내 디지털 이슈를 설정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향후 정책과제 반영 촉구   3. 대상 - 민주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 - 관련 산업계, 학계 전문가 및 연구자,  학생, 기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등     4. 기간 2020년 1-2월, 한 달 동안 진행   5. 참여방법 아래 구글 설문조사 링크에 접속하시어, 총 12개 객관식 문항 응답 구글 설문조사 링크 ☞ https://forms.gle/FXn1UTLcc6L1p9Vn9 (클릭)   █  아울러 1/21(화)에 예정된 관련 토론회에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관련 정보: http://bit.ly/2ZcVt1B 200114_보도자료_UN디지털다자협력 거버넌스 수립 및 비전 권고 시민 설문조사 실시 문의: 경제정책팀, 국제팀 02-766-5623

발행일 2020.01.13.

경제 국제
[토론회] UN 디지털다자협력 비전 권고 전문가 토론회 개최(1/21) 안내

200103_기획안_UN디지털다자협력 비전 권고 전문가 토론회 안내문 (다운로드) 200106_보도자료_UN디지털다자협력 비전 권고 토론회 개최 예정 200120_보도자료_UN디지털다자협력 비전 권고 토론회 개최 예고 문의: 경제팀, 국제팀 02-766-5623

발행일 2019.12.20.

소비자
미국 정보기관의 인터넷 감시에 협조한 구글에 정보공개 요청

한국 시민들과 인권시민단체,  미국 정보기관의 인터넷 감시에 협조한 구글에 정보공개 요청  - 오늘(2/10) 구글코리아와 구글본사에 팩스로 전송 - 오늘(2/10) 7명의 한국 시민이자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은 구글코리아와 구글본사에,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미국 정보기관을 비롯한 제3자에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정보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구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라 정보제공여부 및 정보제공내역을 알려줘야 합니다.  지난 해 6월, 에드워드 스노든은 미국 정보기관인 국가안보국(NSA)이 전 세계 인터넷 및 통신을 감시해 왔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이후 미국 뿐 아니라 여러 나라 정보기관이 인터넷과 통신을 대량 감시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져 세계 시민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특히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대통령과 대사관을 또한 도청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고, 미국 정부가 이번에 한국 대통령을 도청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을 전해 옴에 따라 기존의 도청 사실이 간접적으로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세계 시민단체는 미국 의회나 유엔에서 이 문제에 적극 개입하여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해 왔고, 그 결과 지난해 12월 유엔은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한국 인권시민단체들도 정보기관의 감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유엔 인권이사회에 서면 성명을 보내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해 왔습니다.  오는 11일, 세계 시민단체들은 다시 한 번 이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인터넷 행동에 나섭니다(https://thedaywefightback.org/).  이에 한국 시민이자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은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을 비롯한 제3자에게 제공한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내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서, 구글의 답변 내용에 따라 소송 등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끝. ...

발행일 2014.02.10.

사회
UN 프라이버시 결의안 통과에 대한 입장

국가 감시를 통제하기 위한 큰 진전,  유엔 프라이버시 결의안 통과를 환영한다!   국가에 의한 무분별한 통신 감시, 개인 데이터 수집을 통제하고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큰 진전이 이루어졌다. 지난 12월 18일, 유엔 총회는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미국 국가안보국(NSA) 등에 의한 대량 감시의 폭로에 의해 촉발되기는 했지만, 국가에 의한 무분별한 통신 감시가 단지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    이 결의안은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법에서 보장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국가에 의한 감시와 감청, 개인정보 수집이 이러한 인권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한 테러리즘에 대응한 각 국가의 조치가 국제인권법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확인하며, 각 국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 있다.  - 디지털 통신을 포함하여, 프라이버시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것 - 자국법이 국제인권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포함하여, 권리 침해를 막을 조치를 취할 것  - 통신감시, 감청,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절차와 관행, 법률을 재검토할 것  - 국가 감시를 감독할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감독기구를 설립할 것  한국 정부는 스스로 동의한 이 결의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은 조치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 역시 이와 같은 국가 감시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첫째, 지난 대선에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이 밝혀진 것처럼, 한국 역시 비밀 정보기관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매우 미약하다.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거나 무분별하게 시민들을 감시할 수 없도록 국가정보원을 손보고 이를 감시할 수 있는 ‘독립적'인 메커니즘이 만들어져야 한다.  둘째, 통신비밀 보호를 위한 법제도 역시 개혁되어야 한다. 개인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 ‘통신자료'에 수사기관이 접근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발행일 2013.12.19.

사회
UN 총회 제출 된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결의안 초안, 한국정부 지지 촉구

UN 총회에 제출된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결의안 초안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지를 촉구한다 1. 지난 11월 1일, 브라질과 독일은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The Right to Privacy in the Digital Age)" 결의안 초안(자료1)을 UN 총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결의안은 올해 폭로된, 미국국가안보국(NSA)의 대량 감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 결의안 초안은 UN 총회 산하의 ‘사회적, 인도주의적, 문화적 사안에 대한 제3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며, 11월 말 쯤에 UN 총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이 결의안 초안은 각 국가에 다음과 같은 4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 특히 프라이버시권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측면을 포함하여, 존중하고 보장할 것. 둘째, 이러한 권리 침해를 종식시키고, 그러한 침해를 방지할 조건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것. 이는 각 국의 관련 법률이 국제 인권법 하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셋째, 국제인권법 하의 의무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프라이버시권을 확립하기 위해, (대량으로 수행되는 것을 포함하여) 통신감시, 감청,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된 각 국의 절차, 관행, 법률에 대한 재검토. 넷째, 통신에 대한 국가 감시, 감청, 개인정보 수집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립하기 위한 국가적인 독립적 감독 체제를 수립할 것. 3. 또한, 이 결의안 초안은 UN 인권고등판무관에게 대량의, 통신 감시, 감청, 개인정보의 수집을 포함하여, 국내 및 국가간의 측면에서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내년까지, 그리고 최종 보고서를 2015년까지 UN 총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4. 미국 NSA의 비밀스러운 대량 감시는 전 세계 정부와 이용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 인터넷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국제 사회가 ...

발행일 2013.11.18.

사회
제3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트래픽 관리, 프라이버시 침해인가?"

        강장묵 동국대 전자상거래연구소 교수   - DPI를 포함한 트래픽 관리의 기술적 이해 ○ QoS(Quality of Service) 보장을 위한 DPI   - 우리나라의 네트워킹 방식의 90% 이상이 이너넷(Ethernet) 방식 - 이너넷은 “대충 알아서 눈치로 통신하자” 방식 - 예를 들어 대기하던 두 PC에서 정보를 동시에 보내면 다중접근이 일어난다. 이러한 충돌을 감지하기 위해 Carrier Sense(캐리어가 감지되면, 정보를 보재지 않고 대기)가 필요 - 충돌을 감지하면, 랜덤한 시간을 기다린 후 다시 전송하고, 통상 15회 충돌 후 다시 보내다가 포기 - 즉, 이너넷 방식에서 QoS 자체가 보장되기가 어려운 구조 "DPI(Deep Packet Inspection) 기술은 종래 LAN DIRECT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돕거나 보안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기술로 개발되었다. DPI는 패킷 헤더에서 제공되지 않았던 추가적인 트래픽 정보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내용을 키워드로 선별하여 패킷을 트래킹, 필터링, 차단하는 것까지 가능하게 한다. DPI를 활용하면 신상, Billing 정보 등의 DB를 축적하여 정보 맵을 구축하는 것도 가능"                    (황주연(2011), 유럽에서의 망 중립성 논의 동향, 23(6), p.7)   - QoS 보장을 위해 DPI 장비와 기술을 쓰게 되면, 패킷에 있는 헤더 뿐만 아니라 내용까지 보게 됨. - 수많은 데이터와 서비스를 보게 되는 사업자들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신뢰할 수 있나의 문제가 남음 - 흐르고 있는 망에 있는 패킷을 QoS라는 논의자체로 이야기 할 수 있는지 역시 문제      오길영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DPI 남용과 프라이버시   ○ DPI와 망 중립성   - DPI는 망 중립성 논의의 발아이자 미결의 쟁점 - DPI는 운송DPI는 운송을 위...

발행일 2012.09.14.

소비자
"트래픽관리, 프라이버시 침해인가?" 망중립성 포럼 개최

시민단체, <제3회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개최 “트래픽 관리, 프라이버시 침해인가?” 9월 6일(목) 오후3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경실련,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이 함께하고 있는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오는 9월 6일(목) 오후 3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민주당 최재천 의원실과 공동으로 “트래픽 관리, 프라이버시 침해인가?”라는 주제로 제3회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제1회 ‘mVoIP차단과 비용부담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제2회 ‘트래픽관리 무엇이 문제이가?’에 이어서 개최되는 것입니다.    통신사의 자의적인 트래픽 관리가 망중립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논란과 더불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트래픽 관리에 사용되는 심층패킷감시(DPI)기술은 패킷의 내용 분석, 즉 통신의 내용을 직접 감시하게 되므로 자칫 트래픽 관리나 패킷 기반 타겟 광고 등 상업적 목적으로 실시되는 '도청'에까지 남용되어질 수 있는 심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트래픽 관리와 망중립성 논란과 연관하여 심층패킷감시(DPI)란 무엇인지?, 트래픽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트래픽 관리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는 없는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에서 트래픽 관리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적절하게 규제할 수 있는지?, 규제의 공백이 있다면 어떠한 보완이 필요한지? 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제3회 포럼을 통해 트래픽 관리와 망중립성 논란과 연관하여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해보...

발행일 2012.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