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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스마트폰 앱마켓 이용약관 시정조치에 대한 입장

 공정위, 구글과 애플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빠른 시정조치 해야  - SKT 등 국내 스마트폰 앱 마켓 이용약관 시정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 스마트폰 앱마켓 불공정 이용약관 시정을 환영하며, 9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이용약관의 조속한 시정을 요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국내 스마트폰 앱 마켓 불공정 이용약관에 대한 시정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작년 3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공정위에 청구한 약관심사청구에 의해 이뤄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T스토어(SK플래닛), 올레마켓(KT), U+앱마켓(LG U+), LG SmartWorld(LG전자) 총 4개의 앱 마켓 운영업체 이용약관에 대해 ▲포괄적 계약해지 조항(언제든 서비스 중단, 계약 해지) ▲부당한 환불불가 조항 ▲과도한 사업자 면책조항 ▲고객에 대한 부당한 책임전가 조항 ▲고객 저작물 임의사용 조항 등을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 시정조치에 스마트폰 앱 마켓의 9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 Play스토어와 애플 앱 스토어는 빠져있어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많다.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소비자 스스로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들 이용약관에는 "귀하의 유일한 구제 수단은 오로지 iTunes의 결정에 의해 교체 또는 지불된 금액을 환불 받는 것입니다", “iTunes는 언제든지 그리고 수시로,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그리고 귀하의 본 스토어 사용과 관련하여 새로운 또는 추가 조건을 정할 권리를 보유합니다.”와 같이 일방적인 계약의 해지 및 이용제한, 부당한 환불규정, 과도한 면책조항 등 국내 업체와 비교해 소비자에게 더욱 불리한 다수의 조항이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을 통해 앱을 구매하는 규모는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이다. 구글과 애플이 불공정 조항이 다수 포함된 이용약관 개선...

발행일 2014.03.05.

사회
주요 앱 마켓 구매절차 2차 실태조사 결과발표

스마트폰 앱 마켓 구매절차, 상당부분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미흡  - 최종 구매의사 확인절차 강화, 구매 후 사후고지 절차도 개선 - - 불가능한 디지털콘텐츠 계약철회 및 환불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 - 주요 앱 마켓의 애플리케이션 구매절차가 소비자 중심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구글, 애플, 삼성, LG전자, SKT, KT, LGU+ 등 7개의 주요 앱 마켓의 사전고지, 결제수단 선택, 최종결제확인, 사후고지, 계약철회 등을 점검한 결과, 지난 3월 1차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시정 촉구 이후 전반적인 앱 구매절차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순 실수로 인한 구매를 예방하기 위한 결제확인 절차가 강화되었고, 구매한 앱에 대한 사후고지 역시 모두 개선되었다. 하지만 일부 앱 마켓의 경우에는 여전히 미성년자 구매나 기능미비 등으로 인한 계약철회나 환불이 불가능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지난 3월 21일 앱 마켓별 구매절차에 대한 1차 실태조사 실시한바 있다. 1차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 앱 마켓이 앱과 판매자 정보에 대한 사전고지와 구매내역에 대한 사후고지가 부족하였고, 소비자의 착오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확인절차가 미흡한 상황에서 계약철회나 환불이 불가능한 등 구매절차가 허술하여 소비자피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1차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업체들에게 드러난 문제점의 시정을 촉구하였고, 특히 알리지도 않고 서비스나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고, 환불이나 계약철회가 불가능함에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등 다수의 불공정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를 청구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최종 구매의사를 묻는 확인절차 강화 등 소비자 피해 가능성 낮아져 이번 조사결과 가장 두드러진 개선내용은 결제 전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구매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 된 점이다. 구글 Play 스토어의 경우 최종...

발행일 2013.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