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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인권 보호 개선 대책에 대한 의견서

 최근에 일어났던 서울 지검에서 벌어진 피의자 구타 사망 사건, 물고문 등을 계기로 피의자에 대한 인권 보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개선 대책"에 대한 의견서를 오늘(12일), 법무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의견서 제출은 최근 법무부가 피의자 인권 보호 관련 대책 마련과 함께 학계, 시민사회에서 논의되었던 획기적인 개선안을 반드시 제도화할 수 있도록 촉구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 <피의자 인권 보호 대책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1. 취지   최근 '서울지검 내 피의자 사망사건'으로 그동안 감추어져있던 피의자 인권 실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피의자가 검찰 수사관의 구타로 사망했는가 하며, 또 다른 피의자에게 물고문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우리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민주국가에서 검찰에 의한 고문행위는 상상할 수 없는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구타로 사망하고, 과거 군사독재시절에서나 볼 수 있었던 물 고문이 자행되고 있었다는 것은 국가적 수치이며, 문명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검찰에서의 피의자의 자백이 재판과정에서 부동의 되더라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어 온 재판관행과 피의자의 인권 보호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이다.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물증 확보 위주의 수사보다는 피의자 자백을 받아내는 수사가 이루어지고,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이나 구타가 행해지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아무리 강력사건의 피의자라고 해도 국민으로서 보호받아야할 인권은 있다. 국제인권협약은 물론이고 우리 헌법에도 피의자의 인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피의자 인권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과학적인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제도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

발행일 2002.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