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인권 보호 개선 대책에 대한 의견서

관리자
발행일 2002.11.12. 조회수 2999
정치

 최근에 일어났던 서울 지검에서 벌어진 피의자 구타 사망 사건, 물고문 등을 계기로 피의자에 대한 인권 보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개선 대책"에 대한 의견서를 오늘(12일), 법무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의견서 제출은 최근 법무부가 피의자 인권 보호 관련 대책 마련과 함께 학계, 시민사회에서 논의되었던 획기적인 개선안을 반드시 제도화할 수 있도록 촉구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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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인권 보호 대책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1. 취지


  최근 '서울지검 내 피의자 사망사건'으로 그동안 감추어져있던 피의자 인권 실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피의자가 검찰 수사관의 구타로 사망했는가 하며, 또 다른 피의자에게 물고문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우리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민주국가에서 검찰에 의한 고문행위는 상상할 수 없는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구타로 사망하고, 과거 군사독재시절에서나 볼 수 있었던 물 고문이 자행되고 있었다는 것은 국가적 수치이며, 문명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검찰에서의 피의자의 자백이 재판과정에서 부동의 되더라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어 온 재판관행과 피의자의 인권 보호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이다.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물증 확보 위주의 수사보다는 피의자 자백을 받아내는 수사가 이루어지고,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이나 구타가 행해지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아무리 강력사건의 피의자라고 해도 국민으로서 보호받아야할 인권은 있다. 국제인권협약은 물론이고 우리 헌법에도 피의자의 인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피의자 인권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과학적인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제도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입회를 보장하고, 검찰 조서에 대한 증거 능력을 제한해야 하며, 필요적 구속영장실질심사제를 도입하고, 수사절차에 있어서 국선변호인 제도를 확대시켜 피의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피의자 인권 보장을 위한 근본 대책이 마련해야 한다.
 
  이와 같은 취지로 경실련은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법무부에 제출하게 된 것이며, 정부는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관련 법제도 정비 작업에 하루 속히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2.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개선안


1)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 보장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 헌법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헌법 제12조 제4항)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현행 형사소송법 243조에는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 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재판과정에서 관행적으로 검사작성의 피의자의 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음.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제대로 진술을 못한 채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라 하더라도 증거능력으로 인정받고 있는 실정임.



○ 개선방안
-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미리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음을 알려야 하며, 피의자나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호인을 참여시켜야 함.



2) 검찰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의 제한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법상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관행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음(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검찰 수사는 물증 확보보다는 보다 손쉬운 가혹수사나 강압수사에 의한 자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개선방안
- 검사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재판과정에서 부동의한 경우에는 검찰이 그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도록 해야 함. 다만 변호인이 입회하여 작성된 피의자 심문조서에 대해서는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임.



3) 수사절차에서의 국선변호인제의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공판단계에서는 일정한 경우에 국선변호인이 선정되고 있으나 수사절차에서는 국선변호인이 선정되고 있지 아니 함.

- 수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한다고 하더라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임. 이는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임. 따라서 국선변호인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개선 방안
- 평등권, 적법절차의 원칙,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기하여 수사초기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함. 그래야 경제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의자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되어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도 방지될 수 있음.

- 국선변호를 원하는 변호사의 신청을 받아 법원별로 국선변호인 명부를 작성해 명부순으로 사건을 수임하도록 함.

- 수사과정에서는 국선변호인을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음.

- 사선변호인 선임시에는 전관예우나 브로커 개입을 차단해야 함.



4)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보장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열람, 등사가 허용되는 것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에 한정됨(제35조). 이로 인해 공소제기 이전의 수사 상태에서는 관련 서류에 대한 열람, 등사가 불가능함.



○개선방안
  - 피고인의 방어권 보호, 공정한 재판의 보장, 실질적인 변호인의 조력권 보장을 위하여는 소송계속 중의 관련 서류 뿐만 아니라 수사단계에서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권도 보장되어야 함.



5) 필요적 구속영장실질심사제의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형사소송법상 체포 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200조의 3, 제200조의 4).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 시기에 가혹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현행제도는 피의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관이 재량적으로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개선방안
-  피의자를 구속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체포직 후로부터 48시간 이내의 시간에 장소와 일시에 제한이 없이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함.

- 구속영장실질심사제는 피의자의 신청이나 법관의 재량에 의해서가 아니라 구속영장심사시에는 반드시 피의자를 법관에게 대면하도록 하고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6) 검찰 수사 인력의 획기적 증원을 통한 수사의 과학화

○현황 및 문제점
- 과학적 수사보다는 피의자 자백에 근거한 수사 진행에 의존하는 관행은 검찰의 안이함일 수도 있으나 일부분 수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에 기인함.

- 적은 인력, 짧은 시간으로 많은 피의자를 수사함으로 인해 물증 확보보다는 손쉬운 피의자의 자백에 의존하려 하다 구타나 고문에 의한 강압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

- 따라서 잠 안재우기, 심야 심문 등 전근대적 수사방식을 지양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개선방안

- 장기적인 대책으로 과학수사에 대한 연구 및 과학장비, 전문수사인력의 획기적인 증원이 이루어져야 함.

- 검찰이 수사착수 이전에 충분한 내사기간을 두고 혐의입증에 도움이 되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는 등 수사기법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함



7) 법률 구조 대상의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법률구조는 저소득층에만 한정되어 있음.

- 모든 계층이 사람들이 법률서비스를 얻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의 확대, 서비스의 전문화를 이룩해야 함.



○ 개선방안
- 법률구조의 대상을 전국민들로 확대해야 함.

- 법률구조가 확대되어야 하지만 법률구조공단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구조센터의 설립과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 시민을 위한 양질의 법률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8)재정신청제도의 전면적 확대

○현황 및 문제점
- 현행법상 검찰은 공소제기에 관한 재량권한과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음.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할 수 있는 재정신청제도는 현행법상 수사공무원 등의 불법체포, 가혹행위 등(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있어(제260조) 검찰의 공소권에 대한 일반적이고 효과적인 사법적 통제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국가권력이 검찰에 집중되어 남용되거나 공소권이 정치적 영향을 받을 위험성을 안고 있어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음.



○ 개선방안
- 재정신청제도의 대상 범죄를 전체 범죄행위로 확대

- 검찰의 공소권 불행사로 인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재정신청제도가 유신 이후에 현저히 제한됨으로써 기본권 제한의 결과가 야기되었음. 따라서 재정신청제도를 전체 범죄행위로 확대(형사소송법 제 260조 개정)하여, 어떠한 범죄행위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결정에도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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