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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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응급 피임제 전문의약품 유지에 대한 경실련 입장

여성 건강과 결정권 보호위해 사후응급피임약의 접근성 제고하라! - 안전성에 문제없고, 유럽과 미국 등은 이미 시행 - - 오남용 우려로 과도하게 규제하기보다 건강한 피임 유도해야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27일 3년간 논란이 됐던 피임제 분류를 현행(사전피임제는 일반의약품, 응급피임제는 전문의약품)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낙태예방의 실천적 방안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유럽과 미국 등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후응급피임약의 약국 판매를 요구했다. 식약처는 응급 피임제의 오남용 우려 및 피임제 인식 부족으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지만, 검증되지 않은 오남용 우려만으로 여성건강을 위한 사회적 필요와 요구를 외면한 식약처의 결정은 유감이다.   우리나라에서 낙태는 여성의 건강과 자기결정권이라는 측면보다는 윤리적, 법적 측면에서 금기사항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행 모자보건법과 형법상에는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불가피한 사회적 사유로 인한 낙태조차도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규제일변도의 정책 때문에 낙태는 더욱 음성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안전성 문제와 경제적 부담까지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과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게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따라서 낙태를 비범죄화하는 법개정 논의가 필요하지만, 사회적 시각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는 상황이다. 현실적 대안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는 실천적 수단으로 피임에의 접근성과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사후응급피임약의 접근성을 높일 것을 제시한 것이다.   사전피임약은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없이 구매할 수 있지만 사후응급피임약은 의료기관을 방문해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 이용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공휴일이나 병원이 문을 닫을 경우 구입하기 어렵다. 사후응급피임약은 비용부담 뿐만 아니라 최대 72시간 내 복용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계획하지 않은 또는 원치 않은 상황에...

발행일 2016.05.25.

사회
[성명] 사전피임약의 전문약 전환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사전피임약의 전문약 전환에 반대한다 - 응급피임약 접근성 제고와 함께 피임관련 교육과 홍보대책을 마련해야 -   식약청은 지난 7일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을 포함하여 526개 의약품 재분류(안)을 발표했고, 오늘(15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지난해 의약품 재분류 논의 시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으나, 정부는 이후 의약품 재분류 기준에 따른 과학적 판단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사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안) 하였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원치 않는 임신과 그로 인한 여성의 건강상의 위험을 줄이는 실천적 방안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환영한다.   그러나 40여 년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었고 구체적 부작용 사례보고 된 바 없는 사전피임약을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라는 약리적 판단근거를 이유로 사회적공감대가 전무한 상황에서 전문약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제약하는 조치로 철회되어야 한다. 피임은 여성 스스로 선택과 책임을 가지는 권리로 인정해야 하며, 교육을 포함한 피임관련 정책의 개발과 피임약의 접근성 제고는 선후의 문제가 아닌 함께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피임약은 단순한 의약품 차원의 과학적 접근 뿐만 아니라 여성의 건강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사후피임약은 ‘응급성’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일반약으로 전환하고, 사전피임약은 여성의 선택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일반약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부가 더 이상 교육 등 피임관련 정책 부재의 문제를 의료인의 독점권 유지라는 방식으로 여성들에게 부담을 전가시켜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1. 피임관련 교육과 홍보는 사후응급피임약의 접근성 제고와 병행되어야 한다. 100% 완벽한 피임방식은 없으며, 원치 않는 임신이 되었을 때, 현행 모자보건법과 형법상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이 허용되지 않...

발행일 2012.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