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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기술경쟁 아닌 전관영입 경쟁으로 변질된 용역 종심제 폐지하라!

기술경쟁 아닌 전관영입 경쟁으로 변질된 용역 종심제 폐지하라! - 국토부‧도공 건설기술용역 전관영입 업체가 수주독식 - 상위 20개 업체, 전체 건설기술용역 사업금액의 40.2% 차지 - 법률적 근거없고 입찰담합 조장하는 강제차등점수제 폐지하라 [분석결과 요약] 이번에는 건설기술용역(감리·설계) 관련 제도를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전관영입 업체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특히 국토부는 2019년 3월 건설기술용역에 대하여 종합심사낙찰제(일명 ‘종심제’)를 극적 도입했다. 경실련은 업계 내부자를 통해 ‘건설기술용역 수주현황 및 업체별 OB영입 현황’ 자료를 제보받았으며,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2019년, 2020년 건설기술용역 입‧낙찰 현황을 분석했다. 해당 자료에는 50여개 엔지니어링 업체 재취업한 200여 명의 전관 정보가 기재돼 있다.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건설기술용역 종심제 사업, 전관영입 업체가 독식 국토부가 최근 2년간 종심제로 계약체결한 건설기술용역은 총 38개 사업으로 계약금액은 1,529억원이다. 38개 사업 모두 국토부 전관을 영입한 업체가 수주했다. 대부분 3개~5개 업체끼리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고, 컨소시엄 구성 업체 대부분은 국토부·도공 전관영입 업체였다. 탈락한 컨소시엄 역시 전관영입 업체로 꾸려졌다. 한국도로공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해당 기간 종심제로 계약체결한 건설기술용역은 총 26개 사업으로 계약금액은 1,792억원이다. 국토부와 마찬가지로, 도로공사의 26개 사업 모두 전관을 영입한 업체가 수주했다. 대부분 사업의 입찰참여 컨소시엄은 2개에 불과, 특정낙찰률 투찰가격 사전 담합 징후 强 국토부 38건 사업 중 단 2개 업체(컨소시엄)만 입찰에 참여한 사업은 26건(68%)에 달했다. 도로공사 26건 사업 중 단 2개 업체(컨소시엄)만 입찰에 참여한 사업은 24건(92%)이다. 4개 업체 이상이 입찰에 참여한 사업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업체간 사전담합을 통한 입찰담합이 강하게 의심된다...

발행일 2021.05.06.

사회
한국도로공사 18개 고속도로 통합채산제 불법 적용

  불법적 통합채산제 운영으로 경인고속도로 이용자 피해 - 한국도로공사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폐지하라 -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가 승인받지 않은 고속도로에까지 불법으로 통합채산제를 적용해 왔다는 것이 밝혀졌다.   현행 유료도로법 제18조는 통합채산제를 적용할 경우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한국도로공사는 통합채산제 적용 고속도로를 일괄 승인받은 2007년 이후에 개통된 고속도로와 신규 구간에 대해서는 승인도 받지 않은 채 통합채산제를 적용해 통행료를 징수해 온 것이다.   이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31개 고속도로 중 아예 통합채산제 승인을 받지 않은 10개 노선과 신규구간을 승인받지 않은 노선까지 합해 18개 노선의 고속도로에 대해 불법적으로 통합채산제를 운영해 왔다는 것이 된다. 문병호 의원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이렇듯 통합채산제를 편법 적용해서 징수한 통행료만 지난 3년동안 3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현행 유료도로법에는 건설유지비총액을 모두 회수하거나 개통 후 30년이 경과한 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1968년 개통한 경인고속도로는 적법하게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30년이 경과하였고, 총 투자비 2,694억 원의 2배가 넘는 5,576억 원 이상을 이미 회수한 상태이다. 따라서 경인고속도로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료를 폐지했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도로의 통행료 수납이 건설비 대비 27%에 불과하기 때문에 통합채산제 적용에 따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계속해서 수납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밝혀진 18개 불법 적용노선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면 현재까지의 통행료 수납으로 건설비를 이미 충당한 것이 됨으로 한국도로공사 주장의 근거는 사라지게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통합채산제를 이유로 통행료를 불법적으로 징수해 왔고, 방만한 운영과 무분별한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책임을 경인고속도로 이용자에게 억울하게 떠넘겨 온 것이...

발행일 2012.10.11.

사회
공공요금 원가공개 의무화하자

  지난 6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코레일(7조4,118억), 한국전력공사(1조2,963억), 한국도로공사(918억), 한국가스공사(341억)가 자회사 운영이나 투자자산 매각, 임대료 및 휴게시설 이익 등 8조8,340억이나 원가에 반영하지 않아 합리적 요금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구하였다.   최근 물가폭등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의 심각한 부채해소를 위해 불가피하게 공공요금의 일방적 인상을 감내할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공공요금 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공기업이 운영과정에서의 이익을 의도적으로 원가에 반영하지 않은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또한 이를 사전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제도적 허점에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수도, 전기, 도시가스, 교통, 통신 등의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필수재이다. 이에 따라 정부나 공기업 등이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이 운영할 경우 내용이나 요금을 규제하게 된다. 그러나 각기 다른 관리주체나 요금산정체계로 인해 합리적 기준과 원칙 없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에 경실련은 합리적 공공요금 산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한다.   1. 공공요금의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현행 공공요금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금변경 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 협의도 공공요금 중 전기, 통신, 열차, 시외․고속버스, 도로통행료 등 중앙공공요금에 한정되어 있고, 그마져 2008년 2010년까지 시외․고속버스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제외하고 요금인상 시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사실조차 없다. 따라서 중앙공공요금 및 지방공공요금을 포괄하는 공공요금 산정체계 개선, 공공요금 원가 검증 및 관리‧감독체계, 요금인상 시기 및 범위 등의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2. 공공요금의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공공요금의 적정성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투명하게 산정되느냐 하는 것이다.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자연스럽게 ...

발행일 2012.08.07.

사회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부과처분취소 패소판결에 대한 항소장 제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부과처분취소 패소판결에 대한 항소장 제출 어제(6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인천경실련, 인천YMCA, 인천연대와 30명의 공익소송인단은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기각에 대한 항소장을 수원지방법원 행정부에 제출하였다. 경실련 외 3개 단체와 공익소송인단은 지난해 6월 1일 무료도로인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가 부당하다며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를 위한 공익소송을 제기한바 있고 올해 2월 8일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경인고속도로는 통합채산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고 통행료 총액의 한도는 통합채산제가 적용되는 전국의 고속도로 전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유료도로의 총 수납기간을 30년으로 한정하여 그 이상 수납기간의 연장을 불허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경실련 외 3개 시민단체는 유료도로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한국도로공사의 주장만을 받아들인 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어 항소장을 제출하게 된 것이다. 현행 유료도로법에는 건설유지비총액을 모두 회수하거나 개통 후 30년이 경과한 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통합채산제를 유지하면서 통행료 부과기준을 충족하면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는 무료도로로 전환된다.  그러나 법원은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는 하나이고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한 무한정으로 통행료를 받을 수 있고, 유료도로법에서 규정된 통행료 부과기간도 건설교통부의 공고로 연장했기 때문에 여전히 유료도로라는 한국도로공사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1968년 개통한 경인고속도로는 적법하게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30년이 경과하였고, 총 투자비 2,694억 원의 2배가 넘는 5,576억 원을 회수한 상태이다.  앞으로 경실련 외 3개 단체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직접 제기할 예정이며, 지난해 10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한 유료도로통행료의 수납 변경공고 무효 확...

발행일 2012.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