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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한국스마트카드 "티머니 이용약관" 공정위에 약관심사청구 제기

경실련, ㈜한국스마트카드의 “티머니 이용약관” 공정위에 약관심사 청구 - 티머니 이용약관,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 부당한 면책조항 등 포함 - -  공정위는 이용자 재산권 침해하는 불공정약관 즉각 시정조치 해야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지난 30일 ㈜한국스마트카드의 “T-money 이용약관”(이하 “티머니 이용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약관심사청구)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분실 및 도난 시 환불이 불가능하며, 그 책임을 모두 이용자에게 떠넘기는 불공정한 약관을 운용하여 이용자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티머니 이용약관” 제7조(환급)와 제25조(책임소재) 조항에 따르면, 이용자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분실 또는 도난 시 기존에 충전한 금액 등의 환불이 일체 불가능하며, 그 모든 책임을 이용자가 일방적으로 떠안게 되어있다. 물론 현행 ⌜전자금융거래법⌟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약관을 통해 분실과 도난 등에 대한 책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무기명이라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며, 티머니 역시 이러한 법적 근거로 해당 약관을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티머니는 본인인증 등을 통해 홈페이지에 등록 후에는 사용내역 및 잔액확인, 소득공제까지 가능해 소유권이 명확한 기명적 성격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약관을 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스마트카드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치 않고 일방적인 환불불가 및 책임 떠넘기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할 때, “티머니 이용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제6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내지 제7조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등을 포함한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티머니 카드 분실 및 도난 시 이용자들의 재산권을 포함한 기본...

발행일 2015.07.01.

사회
티머니 불공정한 환불정책에 대한 입장

티머니, 이용자 재산권 침해하는 환불불가 정책 즉각 개선해야 - 티머니, 분실⋅도난 시 잔액환불 불가 - - 경실련, 티머니의 불공정 이용약관 공정위 신고 예정 -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금액은 6조 2,371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3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티머니의 경우 분실 및 도난 시 환불이 불가능한 약관을 운용하여 이용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티머니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스마트카드의 소비자 재산권을 침해하는 환불불가 정책을 비판하며, 약관 개정 등을 통해 불공정한 환불정책을 즉시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티머니는 교통 뿐만 아니라 편의점 등에서도 결제에 사용이 가능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이다. 경실련 조사결과 2014년 기준 티머니의 이용금액은 2조 262억원에 해당하며, 특히 편의점 등(유통)에서 사용하는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사용처 확대를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시장이 성장하는 것에 반해, 티머니는 이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환불정책을 운용하여 이용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티머니 서비스 약관 제7조에는 “고객의 T-money 분실 또는 도난 시 기 저장된 금액과 카드 값은 지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티머니 카드를 홈페이지에 등록 시 사용내역 및 잔액 등 사용자의 기 저장된 금액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고 소득공제 역시 가능하다. 이와 같이 소유권이 명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재산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은 업체의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정책에 불과하다. 지난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와 신세계가 선불식 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발행하는 ‘충전형 상품권’ 관련 약관에서, 일정 금액 사용 후 남아 있는 잔액을 환불해 주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약관 조항을 불공정약관으로 판단하여 시정토록 한 사례도 있다. ...

발행일 2015.06.17.

사회
서울시의 교통카드 현황자료 비공개 결정에 대한 입장

정책의 투명성과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교통카드 현황자료 공개하라  - 경실련,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 이의신청 제기 - 1.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대표 김태룡)는 지난 14일(월) 서울시를 상대로 교통카드(티머니) 및 환불, 이용현황 자료의 비공개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교통카드 통계 자료조차 영업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했다. 향후 경실련은 서울시가 이의신청까지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2. 경실련은 지난 3월, 최근 5년간 선불 교통카드 발급 및 환불, 소멸시효 경과와 후불 교통카드 이용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 이는 분실이나 파손 등으로 소비자가 5년 이상 쓰지 않은 ‘낙전 수입’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서울시는 ‘한국스마트카드와 운송기관, 카드사간의 계약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내부 자료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다. 3.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2년까지 한국스마트카드의 소멸시효 경과로 인한 불로소득은 121억 원에 이르며, 이자수익도 31억 원에 달한다. 또한 소비자들이 선불로 미리 충전하는 연간 수백억 원의 돈을 활용하여 다른 수익 사업을 벌이거나 막대한 이자를 벌어들이고 있다. 티머니는 서울지역의 90%, 수도권 80% 이상의 교통카드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시내·외 버스, 지하철 등과 연계돼 교통카드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4. 이에 경실련은 ‘교통카드 발급 및 환불, 소멸시효 경과, 이용현황 자료는 정보자체로 경제적 가치가 없고, 노력에 의해 유지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한 영업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또한 공개해야할 행정정보를 기업 간의 계약에 의해 공개할 수 없다는 한국스마트카드의 입장만을 받아들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외면한 서울시의 비공개결정을 비판했다.    5. 경실련...

발행일 201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