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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부당이득 환수소송 조속히 추진하라!

제약사 부당이득 환수소송 조속히 추진하라! - 부당 편취한 건보 약가 환수하고, 약가특례 재정비해야 -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어제(19일) 소송사무심의위원회를 열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원료합성 약가우대 위반 건강보험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007년 정부 감사와 2011년 내부공익제보자에 의해 드러난 제약사의 건강보험 약가 부당편취 문제가 관계 당국의 안일한 대처로 5년이 지나 소송시효 한 달을 앞두고서 결정됐다. 늦어진 것은 유감이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부당하게 지출된 건강보험료 환수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  경실련은 지난 달(21일) 건보공단에 “심평원과 검찰조사에서 확인된 자료로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해당 원료를 직접 생산했다고 볼 이유가 없다”는 전문가 검토의견과 부당하게 지출된 건강보험료는 보험재정의 안정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환수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경실련은 소송과정 모니터링 뿐 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밝힌다.  국민건강보험의 총 진료비는 2009년 39.3조 원에서 2014년 55조 원으로 1,4배 증가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65%에서 63.2%로 오히려 낮아졌다. 국민이 낸 보험료가 의료보장을 위해 쓰이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의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관리감독기관인 정부는 제약산업을 육성한다는 명분으로 효과도 불분명한 약가특례제도를 만들었고, 식약처와 심평원은 제약사의 직접생산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출했다.  2012년 감사원은 약제비 관리실태 감사 건강보험 약제 관리 및 의약품 유통관리와 관계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약가 결정에서부터 사용관리, 리베이트 근절대책에 이르기까지 각종 약제 관리정책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개선방안 제시.(감사원, 성과감사 감사결과보고서 2012. 10) 에서 허술한 약가제도 운영에 대해 지적하고 환수조치 및 사후재발 방치를 위해 약가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정부에 요구했다. 현재는 원료합성 약...

발행일 2017.01.19.

사회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건강보험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제기 촉구 의견서 제출

제약사가 원료합성 속여 약가 특혜 받아 건보료 부당 편취 - 건보공단이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통해 국민에게 돌려줘야 - 경실련은 오늘(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원료합성 약가우대 위반으로 인한 건강보험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제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는 의료 및 약학 관련 경실련 내•외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작성됐다.    1. 취지 ○ 국민건강보험의 총 진료비는 2009년 39.3조 원에서 2014년 55조 원으로 1,4배 증가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65%에서 63.2%로 오히려 낮아졌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재정의 철저한 지출관리가 필요하다. 2012년, 감사원은 약제비 지출 효율화를 위한 「건강보험 약제 관리실태」 건강보험 약제 관리 및 의약품 유통관리와 관계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약가 결정에서부터 사용관리, 리베이트 근절대책에 이르기까지 각종 약제 관리정책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개선방안 제시.(감사원, 성과감사 감사결과보고서 2012. 10) 감사에서 “복제약 중 원료직접생산의약품에 예외적으로 약가를 우대해 주자 제약사들이 직접생산하지 않은 약제를 속여서 우대받는 사례가 많은데도 이를 관리하지 못하거나 적발을 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에 약가를 인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환수소송을 추진하도록 통보하고, 사후조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2011년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보험약가 편취에 대한 내부공익제보 사건을 자체 조사 후 복지부 등에 이첩하였고,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조사결과(위반 의심)를 바탕으로 건보공단에 원료합성특례 위반 혐의 의약품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을 요청했으나, 건보공단은 심평원, 복지부, 식약처 등 관련기관의 사실관계 확인 미협조를 이유로 소송 제기에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 경실련은 심평원과 검찰조사에서 확인된 자료로도...

발행일 2016.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