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건강보험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제기 촉구 의견서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16.12.21. 조회수 2295
사회
제약사가 원료합성 속여 약가 특혜 받아 건보료 부당 편취
- 건보공단이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통해 국민에게 돌려줘야 -

경실련은 오늘(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원료합성 약가우대 위반으로 인한 건강보험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제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는 의료 및 약학 관련 경실련 내•외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작성됐다.   

1. 취지

○ 국민건강보험의 총 진료비는 2009년 39.3조 원에서 2014년 55조 원으로 1,4배 증가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65%에서 63.2%로 오히려 낮아졌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재정의 철저한 지출관리가 필요하다. 2012년, 감사원은 약제비 지출 효율화를 위한 「건강보험 약제 관리실태」 건강보험 약제 관리 및 의약품 유통관리와 관계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약가 결정에서부터 사용관리, 리베이트 근절대책에 이르기까지 각종 약제 관리정책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개선방안 제시.(감사원, 성과감사 감사결과보고서 2012. 10)
감사에서 “복제약 중 원료직접생산의약품에 예외적으로 약가를 우대해 주자 제약사들이 직접생산하지 않은 약제를 속여서 우대받는 사례가 많은데도 이를 관리하지 못하거나 적발을 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에 약가를 인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환수소송을 추진하도록 통보하고, 사후조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2011년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보험약가 편취에 대한 내부공익제보 사건을 자체 조사 후 복지부 등에 이첩하였고,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조사결과(위반 의심)를 바탕으로 건보공단에 원료합성특례 위반 혐의 의약품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을 요청했으나, 건보공단은 심평원, 복지부, 식약처 등 관련기관의 사실관계 확인 미협조를 이유로 소송 제기에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 경실련은 심평원과 검찰조사에서 확인된 자료로도 ‘제약사가 해당 원료를 직접 생산했다고 볼 이유가 없다’는 전문가 검토의견을 건보공단에 제출해 관련 소송제기를 촉구하고자 한다. 제약사가 부당한 방법으로 편취한 건강보험료는 보험재정의 안정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환수되어야 한다.  

2. 경과

○ 2011. 4. 27. 국민권익위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보험약가 편취에 대한 내부공익제보에 대해 자체 조사 후 식약처, 복지부, 검찰로 사건을 이첩. 조사 결과 및 재조사 결과 보험약가 편취에 대해서는 기각.

○ 2014. 4. 3. 복지부는 심평원의 조사결과(위반 의심)를 바탕으로 건보공단에 원료합성특례 위반 혐의 8개 의약품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 검토 요청. 공단은 법률자문 결과 검찰수사결과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되었고, 심평원 조사결과도 원료합성 특례규정을 위반한 의심인바, 소송 시 입증부족으로 승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실익이 없다고 판단. 

○ 2015. 7. 10. 내부공익제보자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자료로는 원료의약품 생산이 불가능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재신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심평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후 식약처, 복지부로 사건을 재이첩. 
     
○ 2016. 7. 4. 복지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재이첩한 자료에 대해 기존결정과 동일하게 위반의심이라고 하면서 또 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원료의약품 직접생산 특례 위반 관련 소송 등 후속 조치를 요청. 공단은 제약사가 심평원에 제출한 자료에 대한 심평원, 복지부, 식약처 등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관련 기관 모두 협조하지 않음.

3. 검토의견

[요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자료로는 원료의약품을 직접 생산했다고 할 수 없다.  
① 독시프루리딘 : 제약사가 제시한 원료로는 원료의약품을 제조하는 것이 불가능
② 덱시부프로펜 : 제약사가 제시한 원료로는 생산량의 13,4%도 생산할 수 없음.

4. 요청 사항

○ 검찰이 제약사가 원료의약품을 수입하면서 원료이름으로 수입신고한 것(관세법위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지만, 이는 최종결론이 아니다. 불기소처분의 주요근거가 된 중국수출업체가 제출한 확인서 원료는 제공하면서 원료의 품질 규격이 없기에 성적서를 제공할 수 없어 원료의약품 성적서를 참고용으로 제공하였고, 원료성적서는 원료의약품 성적서를 참고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성적서의 제품명과 CAS No(화학물질별 고유 번호)가 다르고 성적서내용이 제품명과 다름.
는 화학물질 상거래 경험칙에 위배되고, 확인서와 배치되는 증거 제약사가 허가 신청당시 식약처에 제출한 중국수출업체 성적서는 성적서제품명과 CAS No, 성적서내용이 상호 일치하는 정상적인 성적서이며. 이 성적서는 검찰에 확인서를 제출한 중국수출업체가 발행한 성적서 임. 
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거래명세서, 원료 수불장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2008년 주원료 거래명세서에는 제약사의 주소가 세종시로 기재되어 있고 도로명 주소로 기재되어 있음. 그러나 세종시는 2012. 7. 1. 출범하였고, 도로명 주소는 2011. 7. 29. 고시되었음. 그리고 원료 수불장과 거래명세서는 정확히 매치됨.  
도 있지만 철저하게 확인하지 않았다. 

○ 위와 같이 각 기관의 부실 조사와 비협조적인 태도는 건강보험재정을 관리감독하는 주체로서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며 오히려 제약사 감싸기에 가깝다. 건보공단은 경실련에서 제출한 검토의견을 토대로 제약사가 심평원에 제출한 자료 ① 원료 구입 거래명세서, 수입신고 필증 등, ② 원료 수불장, ③ 제조기록서, 제조지시 및 평량기록서, ④ 원재료 수불명세서, ⑤ 기타 설명자료
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자료 ① 수입신고 필증, ② 중국 수출업체 성적서, ③ 기타시험의뢰서, ④ 시험의뢰 및 지시서, ⑤ 제조기록서, 제조지시 및 평량기록서, ⑥ 내부보고서 등 15,000쪽 이상의 자료가 있음  
 등을 통해 제약사 주장의 오류를 바로 잡고 소송을 통해 부당이득을 환수해야 한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2017. 3. 2. 만료 예정) 건보공단은 경실련에서 제출한 검토의견을 토대로 제약사의 부당이득 환수소송을 서둘러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끝 
 
#첨부. 의견서 전문 1부(총 8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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