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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전문성과 공정경제 실현 의지 없는 부적합 인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전문성과 공정경제 실현 의지 없는 부적합 인사 - 국회는 이해충돌 여부와 삼성생명과의 유착관계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을 해야 - 한 후보자 지금까지 수행한 연구용역 및 기업관련 자문내용을 공개토록 하여, 철저한 검증 필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하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9월 2일 실시된다. 공정위원장은 시장경제의 파수꾼으로서 소관 법령에 따라 재벌기업들의 경제력 집중억제, 기업들의 불공정행위 감시 및 처분, 소비자정책 등을 운용하며 공정한 시장을 조성토록하는 역할을 한다. 때문에 기본적인 도덕성과 자질 외에도 재벌‧경쟁‧소비자정책 등의 이해와 전문성이 충분해야 하고, 이해충돌과 기업들과의 유착관계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한 후보자는 전문성은 물론, 이해충돌과 재벌기업과의 유착관계, 도덕성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어 공정위원장으로 적합한 인사가 아니다. 한 후보자는 우선 공정위원장에 걸맞는 전문성은 물론, 공정경제 실현 의지도 없다. 법학전공자로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전문위원(2009),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2016~2017), 보험연구원장(2016~2019),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2021~),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2021~) 등의 경력에서 볼 수 있듯이 주로 금융과 사법분야에서 활동을 했다. 후보자의 논문 또한 경쟁법 등 공정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논문이 대다수이며, 굳이 연관성을 찾자면 약관규제와 관련한 일부 논문뿐이다(http://asq.kr/ZcwGVdrSjJ). 공정위원장은 재벌정책, 공정거래, 경쟁정책, 하도급 문제, 소비자정책 등에 있어 전문성이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관료들에게 휘둘리거나, 정책입안과 수립, 제재 및 처분 등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다. 아울러 한 후보자는 공정위의 역할인 공정경제 실현에 대한 의지도 없다. 기존의 발언을 보면‘규제 철폐’등에만 방점이 찍혀져 있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공정경쟁 등에 대해서는 별다...

발행일 2022.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