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전문성과 공정경제 실현 의지 없는 부적합 인사

관리자
발행일 2022.08.30. 조회수 4461
경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전문성과 공정경제 실현 의지 없는 부적합 인사


- 국회는 이해충돌 여부와 삼성생명과의 유착관계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을 해야


- 한 후보자 지금까지 수행한 연구용역 및 기업관련 자문내용을 공개토록 하여, 철저한 검증 필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하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9월 2일 실시된다. 공정위원장은 시장경제의 파수꾼으로서 소관 법령에 따라 재벌기업들의 경제력 집중억제, 기업들의 불공정행위 감시 및 처분, 소비자정책 등을 운용하며 공정한 시장을 조성토록하는 역할을 한다. 때문에 기본적인 도덕성과 자질 외에도 재벌‧경쟁‧소비자정책 등의 이해와 전문성이 충분해야 하고, 이해충돌과 기업들과의 유착관계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한 후보자는 전문성은 물론, 이해충돌과 재벌기업과의 유착관계, 도덕성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어 공정위원장으로 적합한 인사가 아니다.

한 후보자는 우선 공정위원장에 걸맞는 전문성은 물론, 공정경제 실현 의지도 없다. 법학전공자로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전문위원(2009),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2016~2017), 보험연구원장(2016~2019),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2021~),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2021~) 등의 경력에서 볼 수 있듯이 주로 금융과 사법분야에서 활동을 했다. 후보자의 논문 또한 경쟁법 등 공정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논문이 대다수이며, 굳이 연관성을 찾자면 약관규제와 관련한 일부 논문뿐이다(http://asq.kr/ZcwGVdrSjJ). 공정위원장은 재벌정책, 공정거래, 경쟁정책, 하도급 문제, 소비자정책 등에 있어 전문성이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관료들에게 휘둘리거나, 정책입안과 수립, 제재 및 처분 등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다. 아울러 한 후보자는 공정위의 역할인 공정경제 실현에 대한 의지도 없다. 기존의 발언을 보면‘규제 철폐’등에만 방점이 찍혀져 있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공정경쟁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소신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 후보자의 이해충돌과 삼성생명과의 유착 관계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한 후보자는 2020년 11월부터 금융위원회 자문기구인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사외이사(2020. 3.~현)도 겸직했다.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는 금융산업 진입 정책 결정 등을 하는 자문기구로 금융기업들과의 연관성이 있기 마련이다. 나아가 한 후보자는 1990년 6월 7일부터 삼성생명에 입사해 1993년 2월까지 근무한 경력이 있다. 이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 보험연구원장 등 삼성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직 분야에 활동을 한 바 있어 유착관계 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 후보자가 지금까지 수행한 연구용역과 기업 관련 자문 내용을 반드시 공개토록 해야 한다.

한 후보자는 공정위원장의 역할과 관련한 특별한 전문성도 없으면서 후보자로 내정되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재벌규제완화 정책 임무만 충실히 수행하면 전문성과 개혁의지가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공정위원장은 시장경제 파수꾼에 걸맞는 날카로운 전문성과 공정경제 실현 의지가 있어야 한다. 공정위원장에 적합하지 않은 한 후보자가 자진사퇴하거나, 대통령의 임명철회도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국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부적합 인사임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회는 전문성, 이해충돌과 재벌과의 유착관계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한다. 끝”

2022년 8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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