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정치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을 촉구한다

중국 정부, 보편적 인권존중에 책임 다해야 한중관계 악화는 정부의 실기...실질적 전략 수립 절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엔인권이사회(UNHRC), 유럽연합(EU), 미국 등 국제사회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송환은 반인권적 조치이므로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중국과 북한은 국내법과 양국협정에 의거 불법 월경자를 본국에 송환 한다는 입장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우선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의 중단을 촉구한다.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인권 보호는 어떠한 가치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강제송환으로 인한 탈북자의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히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은 1982년 9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 난민협약)’에 가입하였고, 1988년 ‘고문방지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에 가입한 만큼 준수할 의무가 있다.   물론 현재 탈북자 중에는 명백하게 정치적 망명의지를 가지고 탈출한 사람도 있고, 경제적인 이유로 일시적으로 중국에 나온 생계형 월경자가 혼재되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모든 탈북자를 ‘난민’으로 규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모두 ‘불법월경자’로 규정하는 것도 문제이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유엔난민기구(UNHCR)를 통한 탈북자 면담을 즉각 허용하여 난민지위를 부여하는 부담스러웠던 상황을 극복하는 한편, 체제와 정치적 이유로 탈북한 사람들이 있다면 마땅히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 줘야 할 것이다.   탈북자 문제를 둘러싸고 한·중 간 외교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현 상황을 보면서 (사)경실련통일협회는 한국과 중국 정부에 다음과 같은 조치들...

발행일 2012.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