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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기업 특혜를 통한 영리병원 추진을 중단하라!

대기업 특혜를 통한 영리병원 추진을 중단하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한진그룹과 인천시, 인하대 등이 맺은 한진메티컬컴플렉스(가칭) 관련 MOU가 해지됐다고 밝혔다. MOU의 내용은 송도에 비영리국제병원을 포함한 의료복합단지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으로 지난해 인천시가 투자개방형의료법인(영리병원)설립 검토를 한진 측에 요청하면서 효력기한이 연장됐고, 한진은 기한 내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못했다.   지난해 제주도에 ‘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하려던 중국 싼얼병원의 사업계획의 무산에 이어 인천시를 통한 정부의 영리병원 추진이 다시 한 번 중단됐다. 대기업 특혜나 검증되지 않은 외국계 기업을 통해 영리병원 추진의 가시적 성과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무리한 정책추진이 초래한 당연한 결과이다. 외국인 투자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는 명분일 뿐 실제는 국내 영리병원 확대를 위한 교두보인 경제특구 영리병원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기업 특혜를 통한 영리병원 추진은 구시대적 발상이다.   한진메디컬컴플렉스는 당초 지난 2014년 5월까지 송도 5․7공구 8만여㎡ 부지 내에 5천억여원을 들어 1300병상 규모의 비영리국제병원을 짓기로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유정복시장이 취임 후 비영리국제병원이 아닌 송도 1공구 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과 연계된 의료복합단지 설립 검토를 한진 측에 요청하자, 정부와 인천시가 대기업특혜를 통해 손쉽게 영리병원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이 제기됐다.   외국인환자 유치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기업에 특혜성 유인책을 제시하리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조현아부사장의 땅콩회항사건으로 인한 기업의 내부 상황으로 사업이 무산되긴 했지만 대기업 특혜를 통해 손쉽게 정책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구시대적인 발상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현행 국내 병원도 외국인환자 유치에 문제없다.   정부는 외국인환자유치를 위해 영리병원 건립...

발행일 2015.01.15.

경제
조현아 전 부사장의 일등석 항공권 무상 이용 관련한 검찰 수사 의뢰

경실련, 조현아 전 부사장의 업무상 배임·횡령 여부 검찰 수사 의뢰 일등석 항공권을 사적인 목적에서 무상으로 이용했는지 여부 대한항공의 일등석 항공권 무상 제공 여부 오늘(18일) 오후 2시, 서부지검 민원실에 수사 의뢰서 제출 예정 1. 경실련은 최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과 관련해 조 전 부사장이 일등석 항공권을 사적인 목적으로 무상 이용했는지에 대해서 검찰에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대한항공의 일등석 항공권 무상 제공 여부에 대해서는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인지 여부 등을 오늘(18일) 검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2. 조 전 부사장의 일련의 행위는 과거 재벌총수 일가들이 보여주었던 전근대적 경영형태이며 우리나라 재벌들이 여전히 황제식 경영, 제왕적 군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며, 국토부 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관련법 위반사항이 드러난다면 일벌백계하여 향후 이러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이에 경실련은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하여 회사, 주주,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는지 여부를 검찰에 수사의뢰하여 만약 이같은 행위가 있었다면 시정하고자 합니다 4. 먼저, 조 전 부사장의 일등석 항공권의 사적인 무상 이용 가능성과 관련해 검찰에 △이용 횟수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5. 조 전 부사장이 이용한 대한항공 A380 기종의 일등석은 전체 좌석의 3%(12석)에 불과하며, 뉴욕에서 인천까지 편도 가격은 1,300만원입니다. 조 전 부사장의 경우 본인이 한진그룹의 대주주 일가이며 대한항공의 현직 부사장이었기 때문에 공무인 출장이 아니어도 사적인 목적의 출국시에도 일등석 항공권을 수차례 무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6. 공무로 출장일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항공권 운임을 회사로부터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외 개인 여행 등 사적인 목적...

발행일 2014.12.18.

부동산
정부는 대한항공 호텔건립 특혜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정부는 대한항공 호텔건립 특혜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 무차별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라는 천박한 인식을 버려라 - 대통령과 청와대가 민원해결에 앞장섰던 대한항공의 송현동 호텔건립이 ‘땅콩리턴’ 사건으로 인해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다. 급기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건설을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과 상관없는 사안이라며 자신들의 전력을 부정하고 있다. 송현동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은 정부가 한 재벌 일가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정부 발의로 입법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하고, 국가의 미래인 학생들의 학습권과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대한항공또한 꼼수로 가득 찬 호텔건립시도를 중단하고 ‘대한’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민과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부지 활용방안을 재수립 할 것을 요구한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현재 학교주변 절대정화구역(50m 이내)과 상대정화구역(200m 이내)에서 호텔을 마음대로 건립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는 학교보건법을 무시하고 상대정화구역에서는 자유롭게 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절대정화구역에서도 위원회 승인시 건립이 가능해 진다. 2012년 10월 정부발의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그간 야당과 송현동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대한항공 특혜 등을 우려하며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는 해당법안이 기업의 정당한 투자를 막고 있다며 개혁 최우선 법안으로 손꼽으며 개정을 요구해왔다. 박근혜대통령은 재벌회장들과의 만남에서 민원을 청취한 이후, 지난 3월 12일 무역진흥회의와 20일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경복궁 옆에 호텔을 짓지 못한 상황을 암덩어리 규제로 명명하며 하루빨리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정홍원 국무총리 또한 4월 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유해성 없는 호텔은 학교주변에 들어설 수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문제부가 "청와대와 정부에서 허용이나 불허를...

발행일 2014.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