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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상남도의회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강행처리에 대한 입장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날치기 처리를 규탄한다 - 박근혜정부는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해야 - 경상남도의회는 어제(6/11)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해산을 내용으로 하는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남도의 독선적인 의료원 폐업 강행에 대해 각계각층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주도한 경남도의회가 이에 화답하듯 해산조례를 강행 처리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해 경남도의 독단적인 행정을 견제하고 민의를 반영해야하는 도의회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또한 만약 이대로 진주의료원 설립의 법적 근거마저 사라지게 된다면 공공의료 체계의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경고하며, 박근혜정부는 경남도의회의 해산조례에 대해 재의요구를 통해 폐업사태를 막을 것을 촉구한다. 국민여론 무시한 해산조례 날치기 통과가 과연 도민을 위한 의정인가? 새누리당이 주도한 경남도의회는 의료원 폐업강행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적극적인 해결방안도 모색하지 않은 채 의료원을 폐업을 강행하려는 경남도를 도와 날치기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조례안를 서둘러 처리했다. 더욱이 새누리당 지도부가 국정조사를 통해 진주의료원 사태의 해법을 찾자며 해산안 조례 처리 연기를 요청했음에도 도의회가 조례안 처리를 강행한 것은 정치적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안하무인격의 무책임한 행동이다. 과연 스스로가 민의를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반문해보아야 하며, 다음 선거에서 도민들이 표로 심판할 것이다. 독선적 의료원 폐업강행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경남도에 있다. 경남도는 재정적자와 강성노조를 이유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했다. 그러나 공공의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공공병원의 수익문제를 이유로 존폐를 결정하는 것은 공공의료의 기본적인 역할조차 망각한 행동이다. 이번 진주의료원 사태는 단순히 일개 지역의료원의 폐쇄로...

발행일 2013.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