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강행처리에 대한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3.06.12. 조회수 1697
사회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날치기 처리를 규탄한다

- 박근혜정부는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해야 -



경상남도의회는 어제(6/11)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해산을 내용으로 하는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남도의 독선적인 의료원 폐업 강행에 대해 각계각층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주도한 경남도의회가 이에 화답하듯 해산조례를 강행 처리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해 경남도의 독단적인 행정을 견제하고 민의를 반영해야하는 도의회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또한 만약 이대로 진주의료원 설립의 법적 근거마저 사라지게 된다면 공공의료 체계의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경고하며, 박근혜정부는 경남도의회의 해산조례에 대해 재의요구를 통해 폐업사태를 막을 것을 촉구한다.



국민여론 무시한 해산조례 날치기 통과가 과연 도민을 위한 의정인가?


새누리당이 주도한 경남도의회는 의료원 폐업강행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적극적인 해결방안도 모색하지 않은 채 의료원을 폐업을 강행하려는 경남도를 도와 날치기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조례안를 서둘러 처리했다. 더욱이 새누리당 지도부가 국정조사를 통해 진주의료원 사태의 해법을 찾자며 해산안 조례 처리 연기를 요청했음에도 도의회가 조례안 처리를 강행한 것은 정치적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안하무인격의 무책임한 행동이다. 과연 스스로가 민의를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반문해보아야 하며, 다음 선거에서 도민들이 표로 심판할 것이다.



독선적 의료원 폐업강행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경남도에 있다.


경남도는 재정적자와 강성노조를 이유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했다. 그러나 공공의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공공병원의 수익문제를 이유로 존폐를 결정하는 것은 공공의료의 기본적인 역할조차 망각한 행동이다. 이번 진주의료원 사태는 단순히 일개 지역의료원의 폐쇄로 끝나는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사안으로 종합적이며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 노조와의 갈등이 문제라면 양자가 협상을 통한 자구책 마련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는 것이 수순이며, 그간 방치되었던 공공의료에 대한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지원대책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에서, 경남도는 사회 각계각층의 반대 여론과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노력도 없이 폐업을 강행했다. 독단적인 행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불필요한 비용부담의 책임은 경남도에 있으며, 국민들은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진주의료원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의 권한과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 그러나 그간 정부는 지방의료원은 지역의 문제로 간주하고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다. 의료법에서는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휴업, 폐업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사실상 경남도의 의료원 폐업사태를 방조 묵인했다. 지방의료원은 단순히 지역의 공공시설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따라서 그 존폐여부가 지역의 일방적 결정에 좌지우지되는 나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이번 경남도의회의 의료원 해산조례는 불법 날치기 통과된 안으로 무효다. 정부는 경남도에 재의를 요구를 하고, 업무개시명령 등 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사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만약 여전히 안일한 인식으로 지역공공의료원의 폐업을 방치할 경우 향후 그 책임은 모두 박근혜정부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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