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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대선후보들은 항만 민영화 중단과 해양수산청 항만공사 지방이양 약속 촉구 기자회견

<공동기자회견> 대선 후보들은 항만 민영화 중단과 해양수산청‧항만공사 지방이양 약속하라! □ 일시 : 2022년 2월 17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경실련 강당(종로구 동숭동 소재)   <경실련 의견> 대통령선거 후보들은 정부의 ‘항만 민영화’ 음모 즉각 중단시키고, 지방분권 차원에서 ‘해양수산청‧항만공사(PA)의 지방이양’ 약속하라!   1. 정부와 해양수산부가 항만법 전면 개악, 해피아의 짬짜미 자리 만들기 등을 통해 국가 기간시설인 항만의 민영화를 획책하고 있다. 공공재의 사유화에 따른 공공성 훼손 및 글로벌 항만경쟁력 추락 등을 우려하는 국민적 저항이 뒤따르기 전에 즉각 중단돼야한다. 우리나라 항만법에 항만은 국가가 소유하고 항만관리권을 해수부가 갖는 항만 국유제가 기조지만, 현 정부 들어 두 차례의 항만법 개악을 통해 항만 민영화의 물꼬를 터줬다. 이로 인해 해수부의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 공모에 뛰어든 건설사는 조성 토지의 ‘소유권 및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장받아, 본래 ‘국가에 귀속할’ 항만시설로 엄청난 사익을 챙길 수 있는 부동산 투기‧개발이 가능해졌다. 게다가 공모사업을 주도했던 해수부의 퇴직 공무원이 해당 개발사업 SPC(특수목적법인) 대표로 이직하여, 짬짜미 의혹까지 불거졌다. 따라서 우리는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현 정부의 ‘항만 민영화’ 음모를 즉각 중단시키고, 지역 실정에 맞는 항만정책을 추진하도록 해양수산청 및 항만공사(Port Authority, PA) 등의 지방이양을 공약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바이다.   2. 우선 대선 후보들은 정부의 ‘항만 민영화’ 시도를 중단시키기 위해 정치권과 공동으로 개악된 항만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해수부가 공공성을 위해 ‘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 진행하던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민간개발‧분양’ 방식으로 전환한 건 2016년 초다.(붙임자료 1) 그러나 도입 당시만 하더라도 공모에 미온적이던 민간 건설사들이, 조성 토지의 ‘소유권 취...

발행일 2022.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