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 대선후보들은 항만 민영화 중단과 해양수산청 항만공사 지방이양 약속 촉구 기자회견

관리자
발행일 2022.02.17. 조회수 4040
경제

<공동기자회견>


대선 후보들은 항만 민영화 중단과 해양수산청‧항만공사 지방이양 약속하라!


□ 일시 : 2022년 2월 17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경실련 강당(종로구 동숭동 소재)




 

<경실련 의견>


대통령선거 후보들은 정부의 ‘항만 민영화’ 음모 즉각 중단시키고, 지방분권 차원에서 ‘해양수산청‧항만공사(PA)의 지방이양’ 약속하라!


 

1. 정부와 해양수산부가 항만법 전면 개악, 해피아의 짬짜미 자리 만들기 등을 통해 국가 기간시설인 항만의 민영화를 획책하고 있다. 공공재의 사유화에 따른 공공성 훼손 및 글로벌 항만경쟁력 추락 등을 우려하는 국민적 저항이 뒤따르기 전에 즉각 중단돼야한다. 우리나라 항만법에 항만은 국가가 소유하고 항만관리권을 해수부가 갖는 항만 국유제가 기조지만, 현 정부 들어 두 차례의 항만법 개악을 통해 항만 민영화의 물꼬를 터줬다. 이로 인해 해수부의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 공모에 뛰어든 건설사는 조성 토지의 ‘소유권 및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장받아, 본래 ‘국가에 귀속할’ 항만시설로 엄청난 사익을 챙길 수 있는 부동산 투기‧개발이 가능해졌다. 게다가 공모사업을 주도했던 해수부의 퇴직 공무원이 해당 개발사업 SPC(특수목적법인) 대표로 이직하여, 짬짜미 의혹까지 불거졌다. 따라서 우리는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현 정부의 ‘항만 민영화’ 음모를 즉각 중단시키고, 지역 실정에 맞는 항만정책을 추진하도록 해양수산청 및 항만공사(Port Authority, PA) 등의 지방이양을 공약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바이다.

 

2. 우선 대선 후보들은 정부의 ‘항만 민영화’ 시도를 중단시키기 위해 정치권과 공동으로 개악된 항만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해수부가 공공성을 위해 ‘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 진행하던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민간개발‧분양’ 방식으로 전환한 건 2016년 초다.(붙임자료 1) 그러나 도입 당시만 하더라도 공모에 미온적이던 민간 건설사들이, 조성 토지의 ‘소유권 취득’ 보장 및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등의 특혜를 허용하는 두 차례의 항만법 개정(2019년 일부개정, 2020년 전면개정)이 성사되자 활기를 띄었다.(붙임자료 2) 김영춘 장관 시절 공포됐던 ‘항만법 개정이유’에 그 속내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중 토지조성비를 초과하는 잔여 토지가 국가에 귀속될 경우 사업시행자의 당초 사업목적 실현이 곤란 또는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사업시행자가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성한 토지를 취득하고(소유권 취득 보장) ▲남는 잔여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잔여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우선매수청구권 부여)”하여 사업목적 달성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붙임자료 3) 이는 ‘국가 귀속’ 항만시설의 관리권자인 해수부가 민간 건설사의 ‘사업목적 달성’을 우려하는 꼴사나운 광경으로, 전형적인 항만 민영화의 발로다. 이에 대선 후보들은 자당 정치권과 공조해서, 개악된 항만법을 전면 개정하여 항만 민영화의 싹을 잘라야 한다.

 

3. 또한 대선 후보들은 현재 추진 중인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 사업을 중단시키고, ‘해피아의 짬짜미 자리 만들기’ 의혹을 밝혀야 한다. 항만법 개악으로, 국가 기간시설인 배후단지가 사유화되면 수익성 위주의 부동산 난개발로 이어질 게 뻔하다. 또 공유수면 매립지의 매립목적 변경 제한기간도 단축‧완화(20년→10년)돼, 부동산 투기 목적의 개발‧분양이 판을 칠 것이다. 결국 부지 임대료 상승 등으로 항만배후단지 본래의 항만‧물류 기능이 상실돼 글로벌 항만경쟁력은 추락하고 만다. 당장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1-1단계 2구역(94만㎡) 및 1-1단계 3구역(54만㎡), 1-2단계(41만㎡) 개발, 부산신항 웅동지구 2단계(85만3천㎡) 개발 사업에 닥칠 암울한 미래다. 사업 중단이 시급한 상황에서, 당시 공모를 주도했던 해피아(해수부+마피아 합성어)가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1-1단계 2구역 개발사업 SPC 대표로 이직해 짬짜미 논란이 일고 있다.(붙임자료 4) 게다가 이 사업 시행자가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다 보니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선 후보들은 자당의 정치권과 함께, 해당 항만배후단지 개발 중단 등 항만 민영화 문제를 해소할 대책을 마련하고 해피아의 짬짜미 자리 만들기 의혹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부산항 및 인천항 컨테이너터미널 개발에 있어서도 항만공사를 배제하고 민간개발을 추진하는 해수부의 시대착오적 정책을 즉각 중단시키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대선 후보들은 글로벌 항만 경쟁력 강화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를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 항만 국유(國有)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항만 개발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국가가 개발하는 것이 원칙이고, 항만공사(Port Authority, PA)에 관리권이 위탁된 항만구역에서는 PA가 개발하는 게 원칙이다. 특히 항만의 적기 개발과 효율적 운영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는 항만 국유제의 취지를 살려 부산, 인천 등의 무역항에 PA를 설립했다. PA는 항만의 공공성과 시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시장형 공기업이어서, 정부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치열한 글로벌 항만 경쟁체제를 대응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해수부는 항만법 개악 등을 통해, PA 존립 근거와 상충되는 항만 민영화를 획책했다. 역대 정부가 인천국제공항 민영화를 비롯하여 철도‧상수도‧의료 등의 민영화를 추진하려다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해 전격 후퇴했던 그간 사례에 비추어, 현 정부와 해수부도 지탄받아 마땅하다. 이에 대선 후보들은 몰지각한 현 정부와 항만 행정기관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분권형 글로벌 항만 경쟁체제 구축을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인 해양수산청과 거점별 항만공사 등의 지방이양을 후보 공약으로 채택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후보 진영에 전달하고, 공약 채택을 촉구할 것이다.   /끝/.

2022. 2. 17.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붙임자료 1.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첫 사업자 공모’ 제목의 보도자료 中 일부
※ 붙임자료 2. 항만배후단지 개발 관련 개정된 항만법의 주요내용 및 개정법률
※ 붙임자료 3. 항만법 개정이유(법률 제16287호, 시행 2019. 7. 1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붙임자료 4. 해양수산부 출신 고위 공직자의 인천신항 개발 SPC 불법취업 논란 관련기사
※ 붙임자료 5. ‘인천신항, 국제물류 거점항으로 도약한다’해수부 보도자료 中 일부
※ 붙임자료 6. ‘부산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속도낸다’ 보도자료 中 일부

붙임자료 등 관련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를 직접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도자료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국 02-3673-2143 / 부산경실련 -51-761-3951 / 인천경실련 032-423-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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