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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은행의 해외 비은행 계열사 허용은 해외 부실의 국내 전이와 제2의 IMF 우려

은행의 해외 비은행 계열사 허용은 해외 부실의 국내 전이와 제2의 IMF 우려 - 금융당국은 은산분리 훼손하는 섣부른 불장난 중단해야 - - 은산분리원칙은 금융산업 건전성과 경제위기 예방위해 여전히 필요 - 어제(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금융위원회는 “현지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공공기관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하는 등 금융산업 글로벌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의 연장선상에서 금산분리원칙을 무너뜨리고, 해외에서 현지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은행과 여신전문회사, 핀테크사의 해외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 인수를 허용하기로 한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서 특히 은행의 비금융회사 인수를 허용하기로 한 부분은 은산분리 규제를 정면으로 허물어뜨리는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경실련은 계속해서 은산분리정책 유지가 필요함을 역설해왔다. 은산분리정책 포기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나 핀테크 산업의 발전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음도 밝혀왔다. 은산분리 포기가 가져다 줄 실익이 분명하지 않음에 비해, 은산분리정책 포기나 완화가 내포하는 위험이 현실화 되는 경우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경제력 집중이 악화되고 규제 영역 밖에서 영업하는 산업자본이 감수하는 위험과 부실이 쉽게 금융으로 전이되어, 자칫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궁극적으로 혁신성장의 기반이나 성장동력을 파괴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 제한으로 인해서, 해외에서 신속한 자금지원도 어렵고, 부수업무 영위나 자회사 출자가 불가능하여 사업 확장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금융사가 해외에서 이종 산업간 융합을 통해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그러나 해외진출이라는 명분으로 은산분리의 원칙이 무너져 은행의 해외 비은행...

발행일 202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