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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이 보다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1. 경실련 정부개혁위원회(위원장 권해수, 한성대 행정학 교수)는 오늘(6일) 오후, 행정자치부에 지난달 25일에 입법예고된 공무원행동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이번 공무원 행동강령 입법예고안은 지난 7월 부방위가 내놓았던 안과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 등에서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기준을 마련함으로서 공직사회의 부패를 방지하고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무원 행동강령이 보다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제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공무원 행동강령이 공무원의 행동 윤리기준으로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3. 경실련은 입법예고된 공무원행동강령(안)에 대해 첫째,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 수수 금지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 없는 자로부터의 금품 수수시에도 일정 기준 이상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둘째, 직무와 관련있는 자로부터 경조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직무관련 없는 자로부터는 일정기준 이상 경조금품 수수를 금지하도록 해야 하며, 셋째, 공무원이 상금자의 부당한 지시나 알선, 청탁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요청할 경우 공무원에 대한 보호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고, 상급자가 하급자의 취소, 변경 요청을 거부할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관계나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는 경우 상급자에게 반드시 보고하고, 상급자는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재배정해야 하며,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연간소득이 연간 보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나 근무중 대가를 받고 행하는 모든 외부강의는 반드시 사전신고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5. 이번 경실련의 의견이 공무원행동강령 확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요구해나갈 것입니다. 널리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해 ...

발행일 2002.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