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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는 정치자금법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

 국회 행안위가 지난 4일 오후, 청목회 로비와 농협의 정치자금 불법후원 사건에 관련되어 기소되어 재판중인 6명의 여,야 의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현행 정치자금법을 개악하여 여,야 합의로 기습처리 하였다.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먼저 제31조 2항의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조항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단체의 자금’으로 바꾸어 먼저 기부받은 정치자금이 ‘단체의 자금’이란 사실이 명확할 때만 처벌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로 제32조 3호의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을 ‘공무원’을 ‘본인(국회의원을 지칭) 외의 다른 공무원’으로 바꿨다. 마지막으로 행안위는 ‘누구든지 업무·고용 등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는 조항(33조)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를 이용해 강요하는 경우에 한해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고 변경했다.    국회 행안위의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안 기습 처리는 청목회 사건이나 농협의 불법 정치후원금 의혹 사건에 관련된 의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여,야가 담합한 것으로서 정치제도 개혁에 반할뿐 아니라 국민이 위임한 입법권을 국회의원 자신들을 위해 악용한 반민주적이고 추악한 행태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태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청목회 사건이나 농협 사건처럼 특정 법인이나 단체가 소속 회원들의 이름으로 후원금을 기부한다 해도 처벌할 수 없게 하였다. 특히 공무원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받는 자금이라 해도 국회의원 본인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안이라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하였다. 따라서 사실상 국회들의 입법행위와 관련하여 단체나 법인의 돈을 이용한 로비행위를 허용 한 것이다. 즉 국회의원의 입법권한을 이용한 법인이나 단체의 자금 수수를 광범위 하게 허용함으로써 돈에 의한 입법행위를 허용하겠다는 것에 다름...

발행일 2011.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