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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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의 합리적 대안 제시하라

  당리당략을 떠나 수도권집중억제와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의 합리적 대안 제시하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판결에 따른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16대 국회의원 대다수의 찬성으로 제정된 특별법이 위헌으로 규정되어 국회의 입법행위에 대한 권위가 실추되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해왔던 수도권과밀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사업들이 중단되거나 방향수정을 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되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다. 행정수도이전 문제가 오늘의 상황에 이르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러한 국가적 대사를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보다 당리당략적으로 일관해 온 여․야 정치권의 잘못된 행태에 있다.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2년여의 논란은 국가적 중대사에 대한 당리당략적 접근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헌재 판결이후 정부와 정치권이 보여준 반응들은 값비싼 교훈을 제대로 인식했는지를 의심케 한다. 자신들이 과반수 의석을 점했던 시절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법이 위헌으로 판결된 것에 대해 박수치고 환호하는 야당의 태도와 헌재의 판결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정부․여당의 자세는 모두 올바르지 않다. 정부와 여․야의 정치권은 그간의 잘못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해야 하며, 헌재판결 이후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노력을 해야 한다.  <경실련>은 정부 및 정치권이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국가적 혼란이 초래된 데 대해 철저하게 반성하는 것이 이후의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통합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1. 수도권과밀해소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과밀화와 국토불균형 상황은 실로 심각한 상태에 있다. 2002년 현재 수도권에는 인구의 47.2%가 살고 있고, 공기업 본사의 83%, 100대 대기업 본사의 91%가 집중되어 있...

발행일 200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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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이전 추진에 관한 경실련 입장

   지난해 대선의 핵심공약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행정수도의 지방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최근 청와대와 건교부에서는 기자브리핑과 국정보고를 통해 국정과제 태스크포스 구성과 행정수도이전 추진일정을 발표하였다. 올 상반기중 건교부와 지자체, 토지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지조사가 착수되며, 올해 안에 기본구상을 마치고, 내년까지 신행정수도 예정지를 지정한 뒤 2006년 환경영향평가, 광역교통대책 등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여 2007년 신행정수도 건설을 시작해 2010년부터 행정수도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 한다. 이를 위해 청와대에 `신행정수도추진기획단'이 설치된다고 한다.  경실련은 수도권집중억제와 지방분산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해왔다. 반면 구체적인 추진방식과 과정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점에서 행정수도 이전 추진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첫째, 행정수도 이전의 상(像)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행정수도이전의 범위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행정수도 이전이 신도시 형태로 추진되어야 하는지 기존 도시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형태가 타당한지, 그리고 행정수도의 규모와 예산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등에 대한 적지 않은 논란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는 태스크포스 구성과정에서부터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사업추진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의 추진일정과 관련하여 기본방향이 수립되지 않은 시점에서 건교부, 토지공사,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의 이전 대상지에 대한 현지조사 착수는 대상지 선정에 대한 불필요한 관심을 증대시켜 주변 지역의 투기를 초래하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므로 행정수도이전의 상과 기본원칙을 만드는 것이 선행되고 이후 입지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

발행일 200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