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의 합리적 대안 제시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4.10.28. 조회수 3014
부동산

 


당리당략을 떠나 수도권집중억제와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의 합리적 대안 제시하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판결에 따른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16대 국회의원 대다수의 찬성으로 제정된 특별법이 위헌으로 규정되어 국회의 입법행위에 대한 권위가 실추되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해왔던 수도권과밀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사업들이 중단되거나 방향수정을 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되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다.


행정수도이전 문제가 오늘의 상황에 이르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러한 국가적 대사를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보다 당리당략적으로 일관해 온 여․야 정치권의 잘못된 행태에 있다.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2년여의 논란은 국가적 중대사에 대한 당리당략적 접근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헌재 판결이후 정부와 정치권이 보여준 반응들은 값비싼 교훈을 제대로 인식했는지를 의심케 한다. 자신들이 과반수 의석을 점했던 시절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법이 위헌으로 판결된 것에 대해 박수치고 환호하는 야당의 태도와 헌재의 판결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정부․여당의 자세는 모두 올바르지 않다. 정부와 여․야의 정치권은 그간의 잘못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해야 하며, 헌재판결 이후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노력을 해야 한다.


 <경실련>은 정부 및 정치권이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국가적 혼란이 초래된 데 대해 철저하게 반성하는 것이 이후의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통합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1. 수도권과밀해소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과밀화와 국토불균형 상황은 실로 심각한 상태에 있다. 2002년 현재 수도권에는 인구의 47.2%가 살고 있고, 공기업 본사의 83%, 100대 대기업 본사의 91%가 집중되어 있다. 은행 여수신의 67%가 수도권에서 이루어지는 등 경제력 또한 수도권이 독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지방은 고비용을 들여 건설된 공단이 텅텅 비어 있고, 인재난․재정난 등으로 지방의 교육․문화․경제는 피폐해 있다. 이러한 수도권 과밀화와 국토불균형 문제, 그에 따른 사회적 병폐는 누구도 부인 못할 국가적 난제로 부각 된지 오래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밀화 해소와 지방분권 및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획기적 대책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경실련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대안으로 중앙부처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수년전부터 요구하여 왔다. 중앙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중추기능의 핵심으로 중앙부처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선행되어야만 민간의 지방이전을 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추진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판단이며, 중앙부처 등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 역시 중앙부처의 지방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방안의 하나로 중앙행정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도시의 건설과 공기업이나 정부투자기관의 지역별 분산이전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를 위한 도시규모, 건설시기, 근거법률 등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여야의 당리당략을 떠난 진지한 협의를 촉구한다.


 


2. 행정수도이전 중단이 기업도시 추진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완화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된다.


 


행정수도 이전의 대안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도시 추진이 거론되고 부동산투기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신행정수도는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운영기관들을 포함한 공공기관들의 지방이전으로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분산시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자는 것으로 추진된 것이다. 반면 기업도시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기업에게 토지강제수용권 부여, 토지개발로 인한 개발이익, 토지 및 주택의 자율처분권, 사업시행자를 위한 출자총액제한제 및  신용공여한도의 완화, 의료기관과 교육기관에 대한 특례적용 및 영리화 인정 등 광범위한 특혜와 개발익을 보장해주는 ‘민간기업의 부동산투기행위를 합법화’하는 것이다. 때문에 이 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고 국민적 논의가 더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를 행정수도 이전 중단의 대안으로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신행정수도 중단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될 것이므로 부동산투기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부동산투기억제책은 최근 몇 년간 아파트분양가가 2배 이상 오르고 참여정부 1년동안 150조원이상 폭등한 아파트값과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땅값 상승으로 인해 발생한 불로소득이 빈부격차 확대의 원인이 되고 국가의 건전한 경쟁력 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신행정수도의 중단에 따른 충청권의 집값, 땅값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투기억제 정책을 완화하는 것은 정부가 망국적인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것으로 검토되어서는 안된다.


 


3. 행정수도 이전을 전제로 추진된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행정수도이전 중단과 정부가 추진해온 분권, 분산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면서 역으로 수도권규제만 완화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LG 파주공장과 삼성․쌍용 등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증설을 허용하고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데 이어 올해 8월에는 ‘신수도권발전방향’을 발표하면서 신행정수도건설과 수도권규제완화를 연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수도권내 공장의 신,증설 및 첨단 외자기업 유치전략을 핵심으로 하는 수도권완화정책이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수도권으로의 집중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수도권 대규모 신도시도 이러한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행정수도의 이전을 전제로 추진되었던 LG 파주공단과 삼성, 쌍용공장 등을 비롯한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신수도권 발전’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선행되지 않는 수도권규제완화는 이미 한계에 달한 수도권으로의 집중문제를 더욱 심화시켜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문의 : 도시개혁센터 02-766-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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