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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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자부의 개인영상정보법(안)에 반대한다

개인정보 보호 주무부처 역할을 포기한 행자부! 사업자의 권익증진만 고려한 개인영상정보법(안)! - 통계 및 학술 목적 활용 시 익명 조치가 아닌 비식별 조치 권장 -  - 현행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을 훼손하며 녹음 허용 - 작년 12월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CCTV, 블랙박스, 드론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의 오·남용 및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영상정보보호법」제정법률(안)(이하 개인영상정보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지난 23일 행자부의 「개인영상정보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행자부의 안은 사업자 등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권익만이 일방적으로 우선시 되며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사업자들은 「개인영상정보법(안)」 제6조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도 없이 개인영상정보는 수집되고 활용된다. 행자부가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두지 않았다. 사업자 중심적인 해석이 가능할 여지를 남겨뒀다. 또한 “통계작성, 학술연구 및 연구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의 취지도 훼손한다.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익명 조치”한 경우 통계 및 연구 등에 활용을 허용한다. 하지만 행자부는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를 통해 통계, 연구 목적을 위해서는 익명 조치가 아닌 “비식별 조치”를 해도 활용을 허용했다.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비식별화 개념을 여전히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행자부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면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녹음을 부분적으로 허용했다.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5항 등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에서는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녹음기능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

발행일 2017.01.24.

사회
[토론회 스케치] 개인정보 비식별 가이드라인은 위험하다

"세상 어디에도 이런 가이드라인은 없다" - 7일 경실련 등 시민사회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 정부의 가이드라인로는 건강한 빅데이터 산업 정착 불가능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지난 9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국회의원 권은희와 함께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했다. 토론회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문제와 해법은?”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회는 조순열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창범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 교수가 정부가 마련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하는 사전 발제로 문을 열었다. 본격적인 토론회는 이은우 변호사(정보인권연구소 이사)의 발제와 함께 시작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빅데이터 정책 추진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사전 동의를 사후 거부로 변경" 등 지나치게 사업자 위주로 나간다 지적했다. 이는 사실상 고객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마케팅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유럽이나 미국의 정책 동향과도 동떨어져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도 직접 언급했듯이, 비식별된 개인정보라고 할지라도 매일매일 방대하게 쏟아지는 개인정보, 기업들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인해 비식별 개인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되어 쉽게 재식별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기업들이 얼만큼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러한 정부의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계획이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하고 있고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일부 대기업을 위한 사업으로 흘러갈 수 있으며 이는 공정거래 측면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만드는 것은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

발행일 2016.09.09.

사회
행자부의 「빅데이터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에 반대한다

빅데이터 시대 소비자 권리 침해를 우려한다   -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유상판매에 대응하는 시민/소비자단체, 행자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반대성명 발표 -   1. 오늘(6/30) 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비식별 정보는 추가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게 한다는 요지이다.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판매 사건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 단체들은 정부의 비식별 가이드라인이 빅데이터 시대 소비자 권리를 오히려 침해할 것을 우려한다.   2. 홈플러스 사건은 2천 4백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소비자 모르게 건당 1천9백8십원 혹은 2천8백원을 받고 보험사에 판매하여 무려 231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사건이다. 우리 단체들은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판매가 소비자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였다고 보고 공익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법원은 홈플러스가 소비자에게 유상판매 사실을 알릴 의무가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3. 우리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처한 상황은 매우 위태롭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탐내는 곳이 국내 기업들만이 아니다. 다국적 빅데이터기업 IMS헬스가 병원, 약국 등지에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4천4백만 건을 몰래 사들여 빅데이터 처리 후 제약회사에 재판매하여 70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사건도 발생하였다.   4.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에 매우 부족하다. 익명화된 개인정보도 기술 발전에 따라서 재식별이 가능해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각국은 특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터넷, 스마트폰, 금융거래 등 모든 영역에서 실명 기반으로 개인정보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강력한 익명화라도 재식별화의 가능성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높다. 통신·금융·의료 기업들은 거의 전국민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다른나라에 비해 개인정보 오남용에 따른 국민적 피해가 매우 커질 것이다.   5. 그런데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발행일 2016.07.01.

사회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증 일제교체 계획에 대한 입장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증 일제교체가 아닌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하라 - 주민등록증 일제 교체는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세금낭비에 불과 - - ▲임의번호 부여, ▲유출 또는 필요 시 언제든 변경허용, ▲고유 목적으로만 사용제한, ▲영역별 별도의 식별번호 사용 등의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이 우선돼야 - 지난 2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가 1999년 이후 16년 만에 주민등록증을 일제 교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지난해 발생했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이후 시민들이 요구하는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은 반영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정부가 세금낭비에 불과한 주민등록증 일제교체를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는 바이며, 무엇보다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의 자유로운 변경 허용 등의 주민등록번호 체계 전면개편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한다. 과거 온라인쇼핑몰, 이동통신사, 카드사 등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사실상 모든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적 비용만 낭비하는 주민등록증 교체가 아니라 「주민등록법」 개정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 정부의 이러한 선후가 바뀐 계획은 개인정보 보호 노력에 대한 의지가 부족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행태라고 할 수 있다. 반복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19대 국회에서만 주민등록번호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8개 이상 발의되었다. 지난해 8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을 직접 국회에 권고까지 했다. 그러나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원하는 국민의 바램과 달리 국회의 제도개선 논의와 정부의 노력은 미흡하기만 하다. 심지어 지난해 2월 행자부(당시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번호 전면개편에 대해 “비용과 혼란” 때문에 힘들다고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을 거부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보안 운운하며 수백억이 소요되는 주민등록...

발행일 2015.06.03.

소비자
행자부의 아이핀 종합대책에 대한 입장

개인정보 유출을 조장하는 아이핀 폐지하라 - 공공아이핀 유출 피해자에게 유출사실 등 즉시 통지해야 -  - 과도한 본인확인 금지하고, 주민등록번호제도 폐지하라 - 1. 행정자치부는 25일 공공아이핀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재발방지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종합대책에는 문제가 된 시스템을 재구축 하는 등의 단순 보안문제로 축소하여 해결책을 찾으려는 ‘주먹구구식’ 내용만 담고 있고, 아이핀 폐지 등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2. 행정자치부는 이번 공공아이핀 유출 사건은 단순히 ▲공공아이핀시스템의 설계상 오류, ▲이상징후에 대한 관제체계 부재, ▲위탁운영기관의 관리역량과 전문성 부족 등에 의해 발생했다고 진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공공아이핀 유출사태는 근본적으로 주민등록번호제도 때문에 발생한 일임이 명백하다. 이미 공공재가 된 ‘주민등록번호제도’로 시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치유할 수 없는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이를 온라인상 대체번호로 유지하려고 한 것이 아이핀이다. 따라서 공공아이핀 유출사태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주민등록번호제도의 폐지를 지향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것이 당장에 어렵다면 적어도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등 제도 개선과 공공아이핀의 폐지와 연계되어야 가능하다.   3. 우리는 당초 ‘아이핀 폐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던 행정자치부의 약속 때문에 이러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 바 있다. 하지만 나타난 결과를 보았을 때 주민등록번호제도 및 관련 대체수단들에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나타나지 않았다. 공공아이핀 유출사태에서 근본적인 주민등록번호제도의 폐지와 개선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며 공공아이핀의 폐지 역시 남겨둔 숙제가 되었다. 4. 더불어 이번 종합대책에서는 공공아이핀과 그다지 다를 것 없는 민간아이핀에 대한 대책 역시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용자들은 공공아이핀과 민간아이핀 모두 공공과 민간 영역...

발행일 2015.03.25.

소비자
공공아이핀 유출 관련 공동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아이핀 제도의 근본적인 수술을 요구한다                                                                       사진출처 : 이투데이 1. 지난 2월 28일 공공아이핀 시스템이 해킹을 당해 75만 건이 부정 발급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인 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합니다. 2. 행정자치부는 지난 10일에야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종섭 장관이 간부들과 회의를 하면서 ‘아이핀 폐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3. 우리는 이번 공공아이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단순한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잘못된 국가정책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이핀은 정부가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도입하고 적극 권장한 제도입니다. 이제 아이핀은 국민을 식별하기 위하여 인터넷에서 공공과 민간 영역을 가리지 않고 공통번호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가 그래왔듯이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공통번호는 언제든지 손쉬운 도용의 대상이자 부정한 탈취의 목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4. 2012년 8월 헌법재판소에서 인터넷 본인확인제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해 말 이동통신사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본인확인을 오히려 확대하는 등 본인확인제도 확산정책을 취해 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본인확인이 불필요한 사회 각 영역에서도 아이핀을 요구하는 일이 널리 발생하였으며, 이번에 공공아이핀 부정발급을 노린 세력 또한 그러한 정책이 불러온 어두운 측면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불필요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발행일 2015.03.19.

사회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피해 미조치 관련 방통위 신고 접수

시민단체,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피해 미조치 관련 방통위의 조치 요구하는 신고 접수  - 대부분의 홈플러스 회원,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험사에게 판매되었는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해 - - 방통위, 홈플러스의 부당이득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홈플러스로 하여금 유출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통지 및 열람토록 즉각 조치해야 - 1. 지난 10일 홈플러스(주)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면서 신선식품을 싸게 판매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2,406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넷은 홈플러스가 할인 운운하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신속하게 유출 피해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통지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2. 그러나 홈플러스가 피해 당사자에 대한 유출통지 의무를 회피하여,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건당 1,980원이나 2,800원에 판매되었지 확인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배상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3.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넷은 16일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를 주무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홈플러스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조치를 요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신고서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홈플러스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홈플러스등에게 개인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피해자들에게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하고 개인정보 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4. 한편 지난 2월 10일 개인정보보호법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진보넷이 제기한 같은 내용의 민원에 대하여, 16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서 사실 확인 후 처리하도록 의뢰하였다”는 내용의 답변을 ...

발행일 2015.03.16.

사회
정부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손쉽게 주민번호 변경할 수 있어야 - 정부, 개인정보 유출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자각 부족 - - 국회는 지난 2월 시민단체와 민병두 의원 등이 함께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도 깊이 논의해야 - 행정자치부는 지난 30일 주민등록번호 유출 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변경에 대한 엄격한 요건을 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정부가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피해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받는 사람, ▲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폭력 관련 피해자로서 주민등록의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과 ‘2차 금융피해’ 등을 방치하는 것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중대한 피해”에 대한 기준 자체도 모호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 입증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개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취지는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 된 현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2차, 3차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주민등록법」개정안은 ‘정보유출’과 ‘2차 피해’를 대량 양산하는 현행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만 담겨있다. 국무회의 의결 이후 국회 논의 과정이 남아있지만 이마저도 전망이 밝지 않다. 이미 지난 2월 경실련, 진보넷 등 시민단체들과 민병두 의원 등이 함께 마련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이 개정안에는 주민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 도용, 또는 ...

발행일 2014.12.31.

부동산
경실련, ‘개인.법인 토지소유 현황’ 관련 정보공개청구

경실련은 토지 소유구조의 실태 파악을 위해  24일, 행정자치부에 "개인․법인 토지소유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경실련은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받는 실사구시적인 토지.주택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소유구조의 실상과 추이를 공개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 우리나라 토지소유구조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1989년 『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것이 유일하며, 이후 10여 년 동안 공식적인 통계가 제시된 바 없다.     경실련은   △전국 16개 시․도의 개인 토지보유 실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과다보유자 실태   △행정수도 및 기업도시 예정지 토지보유 실태   △법인 토지 보유 실태 등의 내용으로 '1차 토지소유현황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되었다.   행정자치부가 작년 11월 발표한 <가구별 주택소유현황> 자료를 통해, 그 동안의 잘못된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이 얼마나 빈부격차를 확대했는지가 입증된 바 있다. 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정책이야말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을 불식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참여정부 스스로도 토지보유 실태를 공개하겠다고 여러 번 공언한 만큼 비공개의 명분은 없다. 혹여 정보공개청구에 불응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 반드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다.      경실련은 향후 지속적인 정보공개청구운동을 통해, 국민들에게 토지소유구조의 실태와 그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세부 정보공개청구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

발행일 2004.09.24.